사업용車 사고 시 보상단계 안내 쉬워진다
사업용車 사고 시 보상단계 안내 쉬워진다
  • 이동욱
  • 승인 2019.05.0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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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6개 공제조합 맞손… 사고접수·보험금 지급 안내 강화

[스마트경제] 앞으로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접수부터 보험금(공제금) 지급까지 보상단계에 대한 안내가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6개 자동차공제조합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서비스 개선을 위해 △보상단계별 안내 표준화 △쉽고 편리한 홈페이지 구성 △민원서비스 역량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상서비스 지침을 마련한다고 2일 밝혔다.

보상서비스 지침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보험금(공제금) 청구 접수채널을 다양화하고 공제조합별로 차이가 있던 안내체계를 표준화해 청구서류·청구절차·보험료 지급 등 보상단계별로 안내를 강화한다. 

각 공제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가 쉽고 빠르게 보상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비자 보호 규정 안내도 강화한다.

아울러 공제조합 보상 직원 전문성과 서비스 능력 강화를 위해 손해사정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외부전문가를 통한 서비스 강화 교육 및 워크숍 등을 운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상서비스 지침을 각 공제조합에 배포하고 공제조합별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자동차공제조합의 보상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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