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나보타 둘러싼 공방 여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나보타 둘러싼 공방 여전
  • 김소희
  • 승인 2019.05.1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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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대웅제약에 메디톡스 지정 전문가에게 균주 관련 자료 제출 명령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사진=대웅제약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사진=대웅제약

[스마트경제] 대웅제약의 ‘나보타’를 둘러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의 공방이 ‘나보타’의 미 식품의약국(FDA) 허가에도 끝나지 않은 양상이다. 

13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대웅제약에 이달 15일(현지시각)까지 ‘나보타(수출명 주보)’의 균주 및 관련 서류와 정보를 메디톡스가 지정한 전문가에게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명령은 ITC의 증거개시(Discovery)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ITC는 일방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소송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상대방이 요구하면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증거개시 절차’를 두고 있다. 때문에 관련 증거가 해당 기업의 기밀이더라도 은폐하는 것이 불가하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과학적으로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복수의 국내 및 해외 전문가를 ITC에 제출했으며, 나보타의 균주 및 관련 서류와 정보를 확보해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분석 등 다양한 검증 방식으로 대웅제약의 불법행위를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웅제약이 타입 A 홀 하이퍼(type A Hall hyper) 균주를 용인의 토양(마구간)에서 발견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구임이 증명될 것”이라며 “이는 출처가 불분명한 보툴리눔 균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20여개가 넘는 국내 기업들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ITC 결정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은 “ITC가 전적으로 조작된 균주는 영업비밀이 될 수도 있으니 일단 양사에 증거수집 절차는 진행하라고 결정했다”며 “균주에 대한 증거수집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에서도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현재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다. 국내 소송에서는 양사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에 대한 포자 감정이 예정돼 있다.

대웅제약은 “국내 법원에서 진행 예정인 보툴리눔 톡신 균주의 포자 감정을 통해 메디톡스의 허위 주장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김소희 기자 ksh333@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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