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증선위 행정처분 집행정지 2심도 승소
삼성바이오, 증선위 행정처분 집행정지 2심도 승소
  • 김소희
  • 승인 2019.05.13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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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툼의 여지, 삼성바이오 회복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소송에서 또 다시 승소했다./사진=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소송에서 또 다시 승소했다./사진=연합뉴스

[스마트경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에 대해 법원이 또 다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는 13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삼성바이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은 "제재로 인해 삼성바이오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볼 수 있다"며 "고의 분식회계의 본안 소송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제재 효력을 중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사한 회계처리 문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라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와 같은 이유로 삼성바이오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밝혔다. 

이후 증선위는 삼성바이오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3년,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삼성바이오와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삼성바이오는 적법한 회계절차를 따랐다며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김소희 기자 ksh333@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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