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외환은행 매각 관련 1조6000억원 규모 손해배상 ‘승소’
하나금융, 외환은행 매각 관련 1조6000억원 규모 손해배상 ‘승소’
  • 복현명
  • 승인 2019.05.1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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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사업보고서 공시 통해 “손익 영향 없다” 자신감 내비치기도

[스마트경제] 하나금융지주가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제기된 14억430만달러(약 1조6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에서 전부 승소했다.

15일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중재재판소 국제중재재판소는 이날 하나금융 측에 “하나금융·외환은행 매각 관련 청구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2016년 8월 국제중재재판소에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 당시 매각가격을 낮추기 위해 금융당국을 빙자해 협박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론스타는 2012년 외환은행 지분 51.02%를 하나금융에 매각했고 그 당시 매각 금액은 당초 계약보다 약 5500억원이 낮은 3조9100억원이었다. 이에 론스타는 "금융당국이 승인 절차 지연 등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하나금융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고 정부를 상대로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도 제기한 바 있다.

ISD 소송 결과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하나금융은 지난 4월 ‘2018년도 사업보고서’를 통해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 고려시 패소가능성이 낮아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공시하기도 했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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