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한진그룹 총수 올라… 구광모·박정원 ‘4세 시대’ 열어
조원태, 한진그룹 총수 올라… 구광모·박정원 ‘4세 시대’ 열어
  • 변동진
  • 승인 2019.05.1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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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조직변경·투자 등 의사결정 가능… 공정위 직권 지정
조원태·조현아·조현민, 故 조양호 회장 한진칼 지분 상속 10월쯤 마무리
정몽구, 현대차그룹 총수 유지… 건강 문제 이상無
조원태 한진칼 대표이사 회장이 한진그룹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진=대한항공
조원태 한진칼 대표이사 회장이 한진그룹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진=대한항공

[스마트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한 가운데, 최대 관심사였던 한진그룹 동일인(총수)으로 조원태 한진칼 대표이사 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또한 현대차그룹은 정몽구 명예회장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LG그룹은 구광모 회장이, 두산그룹은 박정원 회장이 총수가 되면서 공식적인 ‘오너 4세’ 시대의 막을 열었다.

◆공정위 “조원태 한진그룹 총수 지정, 주요 의사 결정 내릴 수 있어”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이날 “한진이 지난 3일 차기 동일인을 누구로 할지 내부적인 의사 합치를 이루지 못했다고 알려와 직권으로 지정하게 됐다”며 “14일 오전 한진칼과 조 회장으로부터 관련된 자료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측이 한진과 조 회장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는 친족 및 소속회사 현황, 동일인 신청을 한진칼에 맡긴다는 ‘위임장’ 등이다.

한진그룹은 한진칼이 지주사 역할을 하면서 대한항공, 진에어, 정석기업 등 자회사를 거느리는 구조다.

김 국장은 “위임장뿐 아니라 자료 제출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확인서를 자필 서명으로 받았다”며 “조직 변경과 투자 결정 등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따지면 조 회장이 가장 가능성이 커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진그룹은 조양호 회장의 별세 이후 차기 총수 지정을 하지 못해 재계 이목이 쏠렸다. 일각에서는 남매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실제 조 회장은 한진칼 지분 2.34%만 갖고 있다.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각각 2.31%, 2.30%를 들고 있다.

남매간 지분율에 큰 차이가 없고, 그룹 지배구조의 열쇠인 고(故) 조 회장의 한진칼 지분(17.84%) 상속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게다가 2대 주주인 행동주의 펀드 KCGI(강성부 펀드) 지분은 14.84%에 달한다. 언제라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김 국장은 ‘고 조 회장 한진칼 지분 상속 계획과 관련해 한진그룹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 “올 10월쯤 마무리될 것 같은 상황”이라며 “현 시점에서 지분 관계를 따질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정몽구 현대차 명예회장. /사진=연합뉴스
정몽구 현대차 명예회장. /사진=연합뉴스

◆정몽구, 현대차 동일인 유지… 정상적인 경영 가능

이와 함께 현대차그룹에 대해서는 현재 총수인 정몽구 명예회장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일부 재계 관계자들은 정의선 총괄수석부회장이 경영 전면에서 회사를 이끄는 점을 감안해 총수가 바뀔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정 명예회장의 건강상태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받았다”며 “내용을 공개할 수 없지만 자필 서명과 건강소견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일인을 유지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LG그룹은 고 구본무 회장의 뒤를 이어 구광모 회장이 총수로 지정됐다. 두산그룹은 고 박용곤 명예회장을 대신해 박정원 회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LG그룹은 ㈜LG(지주사)를 지배하면 전체를 지배한다”며 “구 회장은 ㈜LG 대표이사이자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동일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두산도 지주회사체제는 아니지만 박 회장이 코웍회사의 대표이사”라며 “총수 일가 지분이 많은 상태에서 두산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구광모(왼쪽) LG그룹 회장과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사진=㈜LG, 두산
구광모(왼쪽) LG그룹 회장과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사진=㈜LG, 두산

한편 공정위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59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103개)을 공시대상기업으로 지정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전년(60개)보다 1개 감소했고, 소속회사 수는 20개 증가했다. 애경이 자산총액 5조2000억원으로 신규 지정됐고, 다우키움(자산총액 5조원)도 새롭게 공시대상기업이 됐다.

공시대상기업에 소속된 회사들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및 신고의무,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된다.

메리츠금융(금융전업)과 한솔(자산총액 4조8000억원), 한진중공업(자산총액 2조6000억원) 등은 공시대상기업 명단에서 빠졌다. 

 

변동진 기자 bdj@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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