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수입차 25% 관세 부과 임박… 북미시장 비중 높은 '현대기아차' 치명타
美, 수입차 25% 관세 부과 임박… 북미시장 비중 높은 '현대기아차' 치명타
  • 한승주
  • 승인 2019.05.15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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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무역확장법 232조 근거한 관세 부과 대상국 18일 발표 예정
기아차 광주공장, 지난해 북미지역 수출차량 21만대 생산
기아차 노조 “지역경제에도 큰 타격”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한국 대상국에서 제외해달라” 美에 요청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스마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최고 25% 관세 부과 여부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현대기아차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상무부장관에게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수입차와 부품이 미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해 지난 2월 보고를 받았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검토 시한인 90일이 지난 오는 18일, 수입차 관세 부과 대상국과 범위를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미국은 벤츠와 BMW 등 유럽산 차량을 표적으로 무역 확장법 232조 적용을 검토했으나 현재는 수입자동차 전체로 관세적용을 예고하고 있다.

만약 관세 적용이 한국차량에도 해당될 경우 국내완성차 업계는 큰 타격을 입게 된다. 특히 미국 수출비중이 높은 현대기아차는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기아차가 국내에서 생산해 북미지역으로 수출하는 차량은 연간 60만대에 육박한다. 특히 기아차 광주공장은 쏘울과 스포티지 약 21만대를 지난해 북미지역으로 수출했고 이는 공장 전체 생산량의 60%를 차지한다.

기아자동차 미국 디자인센터에 전시한 신형 쏘울과 쏘울EV. 사진=기아자동차
기아자동차 미국 디자인센터에 전시한 신형 쏘울과 쏘울EV. 사진=기아자동차

현재 미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관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트럼프의 결정으로 20%가 넘는 관세가 붙게 되면 사실상 미국에서의 판매는 중단된다. 현지 생산차량보다 높은 가격으로는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기아자동차 노조 광주지회도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기아차 노조 광주지회는 “기아차 광주공장의 주력 차종인 쏘울과 스포티지의 주 판매지역이 북미지역인 점을 감안하면 우려는 더 심각해진다"며 "노조는 미국 자동차 관세 25% 인상이 기아차 광주공장과 지역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꾸준히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는 "미국 자동차 관세 25%가 부과될 경우 기아차 광주공장에는 21만 대의 생산 물량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또한 기아차 광주공장의 물량이 감소할 경우 광주지역 총생산액의 26.8%와 총수출액의 40.8%가 감소할 수밖에 없어 지역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현대차 역시 최근 2020엘란트라(아반떼)를 출시했고 하반기 팰리세이드 등 신차의 북미지역 진출을 예고했던 만큼 이번 관세 부과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지난해의 부진을 씻고 북미 지역에서 올해 매달 1500대에 육박하는 판매량을 기록한 현대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오른쪽)은 14일(현지시각)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에게 미국의 수입 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한국무역협회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오른쪽)은 14일(현지시각)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에게 미국의 수입 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한국무역협회

한편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1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윌버 로스 미 상부장관을 만나 미국의 수입 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회장은 "자동차의 경우 한미 FTA 개정협상을 통해 미국측 입장을 최대한 수용했고 미국 내 한국 기업이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만큼 미국은 자동차 232조 관세조치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로스 장관은 "한미 파트너십의 중요성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으며,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미국도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승주 기자 sjhan0108@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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