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진가 조현아·이명희 밀수 혐의에 징역 1년 이상 구형
檢, 한진가 조현아·이명희 밀수 혐의에 징역 1년 이상 구형
  • 변동진
  • 승인 2019.05.1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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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징역 1년4개월 구형
이명희, 최후진술서 “죄송하다” 3번 반복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연합뉴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연합뉴스

[스마트경제] 검찰이 밀수입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어머니 이명희(70)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 심리로 16일 오후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4개월에 62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이사장(70)에게는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원에 32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두 피고인은 국적기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밀수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런 잘못을 저지른 점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이사장은 “미련한 사람(본인)의 부탁으로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이 자리에 함께 오게 돼 정말 죄송하다”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사과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을 3차례나 반복해 이목을 끌었다.

한편 조 전 부사장, 이 이사장과 같은 혐의로 세관 당국에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조현민(36) 전 대한항공 전무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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