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百, '앓던 이' 인천점·부평점 매각… 확보자금 향방은
롯데百, '앓던 이' 인천점·부평점 매각… 확보자금 향방은
  • 김소희
  • 승인 2019.05.19 13: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감기한 10여 일 앞두고 타디그레이드홀딩스 및 마스턴-모다이노칩에 각각 매각
매각대금은 최초 감정가 50% 수준인 약 1500억원… 20일 잔금 및 소유권 이전
롯데쇼핑 "대금 사용 용도 미정, 잔금 치러진 후 논의 예상"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부평점의 새 주인을 찾았다. 이로써 롯데쇼핑은 앓던 이를 뺀 것은 물론 약 1500억원의 자금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올해 2월 28일자로 영업이 종료된 인천점 외관./사진=롯데쇼핑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부평점의 새 주인을 찾았다. 이로써 롯데쇼핑은 앓던 이를 뺀 것은 물론 약 1500억원의 자금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올해 2월 28일자로 영업이 종료된 인천점 외관./사진=롯데쇼핑

[스마트경제]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부평점의 인수자가 등장하면서 롯데쇼핑의 ‘앓던 이’가 마침내 빠졌다.

이로써 롯데쇼핑은 인천지역 독과점 논란을 해소하는 동시에 이행강제금 납부 위기에서 벗어난 것은 물론 매각을 통해 자금도 확보하게 됐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최근 타디그레이드홀딩스에 인천점을, 마스턴-모다이노칩 컨소시엄에 부평점을 각각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두 점포의 매매가는 인천점 2299억원, 부평점 632억원 등 최초 감정가의 50% 수준인 1150억원과 35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매각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3년 롯데쇼핑에 인천·부천지역 독과점 해소를 위해 이 지역 백화점 중 2곳을 백화점 용도로 매각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롯데쇼핑이 2012년 9월 인천터미널과 그 일대 부지 총 13만6000㎡를 인천광역시로부터 매입하고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을 인수해 2019년 1월부터 운영하기로 하면서 이 지역은 ‘롯데판’이 될 가능성이 농후했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이 다른 사업자에 인천·부천지역 백화점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롯데의 독점으로 상품가격인상·납품 및 입점업체에 대한 수수료율 인상 등의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백화점 용도’라는 조건이 따라 붙었다.

때문에 매각기한인 2018년 5월 19일까지 총 4차례의 매각공고에도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공정위는 올해 5월 20일로 매각기한을 1년 유예시켰고 이때도 매각을 완료하지 못할 시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이행강제금 1억3000만원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롯데쇼핑은 10여 차례의 공개입찰과 30여 차례의 개별협상을 진행하는 등 인천점 및 부평점 매각에 집중해 왔다. 매각기한 마감 10여 일을 앞두고 매각계약을 체결하면서 ‘앓던 이’를 제거했다.

롯데쇼핑은 20일까지 잔금과 소유권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상황이 이렇자 롯데쇼핑이 매각을 통해 확보한 자금 약 1500억원의 사용처를 두고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특히 매물로 나온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입찰대금에 반영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낸 서울역·영등포역 상업시설 사업자 공모를 위한 투자금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실제 철도공단이 사전자격심사를 통과한 법인 중 최고가 입찰자를 최종 낙찰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롯데쇼핑은 이와 관련 매각대금의 용도 등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인천점과 부평점에 대한 매각계약은 체결했지만 아직 세부적인 내용을 협의하는 중이자 잔금을 다 치르지도 않은 상황”이라며 “매각대금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실제 매각대금이 들어온 후에야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점은 올해 2월 28일자로 영업을 종료했으며 부평점은 6월 말경 영업을 종료할 예정이다.

 

김소희 기자 ksh333@dailysmar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