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1분 상식] 고속도로 비상 상황시 대처법
[스마트 1분 상식] 고속도로 비상 상황시 대처법
  • 한승주
  • 승인 2019.05.18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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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소방본부
사진=인천소방본부

[스마트경제] 얼마 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6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김포공항 나들목 인근에서 여배우 한지성씨가 차량 2대에 치여 숨진 것입니다.

당시 한 씨는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운 뒤 밖으로 나왔다가 사고를 당했는데요. 남편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변이 급해 차량을 세우게 됐고 인근 화단에서 볼일을 본 뒤 돌아와 보니 사고가 나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부검 결과 한 씨가 음주를 했다고 소견을 밝혔습니다. 아직 정확히 왜 2차로에 차를 세운 것인지에 대한 원인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네티즌들의 의견 역시 분분합니다.

사실 고속도로 주행 중 차를 세울 상황은 흔치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고장 나거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후속 조치를 잘 해야만 2차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일단 비상등을 점멸한 뒤 차량을 안전 지역으로 이동 주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차를 이동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차는 도로에 두더라도 탑승자는 갓길 밖으로 피해야 합니다.

갓길에 서 있다가 사고를 당한 사망자가 전체 고속도로 사망자의 8.3%나 되고 차량 안에 있다가 2차 사고로 사망한 사망자는 14%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차량을 이동시켰다면 차량 뒤쪽 100m(야간 200m) 지점에 삼각대 등 표지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실제로 '야간 사고 시에는 붉은색 섬광신호나 불꽃신호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며 지키지 않을 시 4만원(승용차 기준)의 범칙금을 물린다'는 규정도 존재합니다.

이를 위해선 차량 트렁크에 안전삼각대, 수신호 용품 등이 구비되어야 있어야 하니 혹시 아직 없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또 전문가들은 트렁크를 열어두면 후방에 있는 차량들이 사고 차량의 형태를 빠르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추천합니다.

아울러 견인이 필요하다면 1588-2504로 고속도로 긴급 무료 견인서비스를 요청하고 112나 119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자동차 사고, 고속도로에서 일어나게 된다면 굉장히 위험하니 꼭 이 대처법을 준수해 2차사고에 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한승주 기자 sjhan0108@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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