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보도 자제 호소 이유는
삼성,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보도 자제 호소 이유는
  • 변동진
  • 승인 2019.05.23 14: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 ing… 유죄 낙인 찍지 말아야
삼성 “삼성바이오 추측성 보도, 임직원·투자자·고객에 큰 피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검찰 윗선 찾기 수사 속도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픽사베이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픽사베이

[스마트경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전혀 사실이 아니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로 인해 임직원·투자자·고객에 큰 피해.”

삼성 측은 22일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해 이같이 호소했다.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보도를 자제해달라는 차원에서다.

삼성 관계자는 “삼성바이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전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일부 언론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이러한 추측성 보도가 다수 게재되면서 아직 진실규명의 초기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유죄라는 단정이 확산되고 있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이어 “관련 임직원과 회사는 물론 투자자와 고객들도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진실규명을 위해 수사에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해 검증을 거치지 않은 무리한 보도를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이날 언론사들은 삼성바이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 부회장 승계 등과 관련된 여러 기사를 게재했다.

예컨대 한 언론은 “삼성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앞두고 ‘에버랜드 동식물을 이용한 바이오 신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꾸며 제일모직의 기업가치를 약 3조원 정도 부풀렸다”고 보도했다.

또다른 언론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원이 수사에 대비해 삭제한 ‘부회장 통화 결과’ 폴더 내에서 이 부회장 육성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을 검찰이 복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이 콜옵션과 합병 등 이슈를 직접 챙겨온 사실을 숨기려고 삼성전자 사업지원 TF(태스크포스)가 주도적으로 삭제한 것”이라고 게재했다.

이외에도 검찰이 곧 이 부회장을 소환할 방침이라는 등의 내용도 있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한편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전날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와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김모 부사장, 삼성전자 박모 부사장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19일부터 김 대표를 사흘 연속 소환해 증거인멸과 관련한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자회사 회계 처리 기준 변경을 통해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의혹과 관련해 삼성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통해 인천 송도에 위치한 삼성바이오 공장의 마룻바닥에서 삼성바이오가 사용했던 공용서버와 노트북 등을 발견했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 부회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파일이 삭제된 정황도 드러났다. 지난 16일 구속기소된 에피스 소속 양모 상무는 재경팀 소속 직원들에게 ‘부회장 통화결과’와 ‘바이오젠사 제안 관련 대응방안(부회장 보고)’ 폴더 내 파일 등 2100여개의 파일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그룹 차원의 지시 없이 증거인멸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고 윗선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삼성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대표 등의 신병을 확보한 뒤 김 대표 등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이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현호 사장을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변동진 기자 bdj@dailysmar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