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진의 팩트폭격]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디로
[변동진의 팩트폭격]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디로
  • 변동진
  • 승인 2019.05.2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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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스마트경제] 대한민국 헌법(제27조 4항)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 수사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 및 구속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법원에서 확정적으로 형을 선고받기 전까지 무죄라는 뜻이다.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 수사를 들여다보면 ‘무죄추정의 원칙’이 철저하게 배제돼 있는 것 같다.

실제 담당 검사와 관계자들은 수사 내용과 진술, 증거물 등을 외부에 노출시켰다. 언론 역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무차별적으로 보도한다. 사실상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를 위한 작업’이란 낙인을 찍고 여론재판을 시작한 셈이다.

이는 살인이 발생하면 이를 수사해 범인을 찾는 방식, 즉 사건을 보고 사람을 찾아야 하는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다. 일각에서는 삼성바이오 사건과 관련해 이 부회장을 타깃으로 한 ‘표적 수사’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설령 삼성바이오 분식회계가 합병 당시 제일모직 덩치를 부풀리기 위한 작업이었다고 하더라도 기소조차 하지 않은 시점에 이같은 여론몰이가 수사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다.

오죽했으면 삼성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일부 언론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이러한 추측성 보도가 다수 게재되면서 아직 진실규명의 초기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유죄라는 단정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부디 삼성 흔들기를 그만두고 원칙에 입각한 수사·보도를 해주기 바란다.

 

변동진 기자 bdj@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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