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FOCUS]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김태한 대표 구속 여부… 의미는
[스마트FOCUS]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김태한 대표 구속 여부… 의미는
  • 변동진
  • 승인 2019.05.2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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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한 대표 구속 시 검찰 윗선 수사 탄력
법조계 “구속영장 발부, 혐의 일부 인정”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사진=연합뉴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사진=연합뉴스

[스마트경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태한 대표 등 임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재계와 법조계 등은 그의 구속 여부와 관련해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김 대표와 김홍경 삼성전자 사업지원TF(태스크포스) 부사장, 박문호 삼성전자 부사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22일 김 대표 등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대표와 김 부사장, 박 부사장 등은 검찰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의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등을 은폐·조작하는 과정을 총괄적으로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김 대표 구속 여부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 속도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한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범죄의 중대성 ▲피고인이 죄를 범했거나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 등이다.

따라서 김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재용 부회장의 최측근인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 팀장(사장)’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현재 검찰은 삼성바이오 임직원들이 ‘윗선’의 지시를 받고 일부 임직원들이 분식회계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고 의심 중이다.

예컨대 최근 삼성바이오 압수수색에서 공장 마룻바닥에 회사 공용서버와 직원 노트북 수십대가 묻힌 것을 발견했다.

또한 삼성바이오와 에피스 임원급 실무자들이 직원들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이재용 삼선전자 부회장을 지칭하는 ‘JY’ ‘VIP’ ‘합병’ ‘미전실’ 등 단어를 검색해 관련 문건을 삭제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백모 삼성전자 사업지원 TF(태스크포스) 상무와 계열사 보안업무를 총괄하는 보안선진화TF 소속 서모 상무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신병을 확보했다.

이들은 구속 전 “삼성바이오, 삼성에피스의 요청에 따라 직원들의 파일을 삭제해준 것이다” “개인적 친분에 따라 조언을 해줬을 뿐 조직적 증거 인멸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구속 이후 증거인멸과 관련해 “김 사장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며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대표은 최근 4차례나 잇달아 검찰에 소환돼 삼성바이오와 에피스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을 받았으나 “윗선 지시가 없었다” “실무자 선에서 한 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김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서로 입을 맞춰 진실을 은폐하거나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있어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는 혐의가 상당부분 인정된 것”이라며 “만약 김 대표 등이 구속된다면 그 윗선은 소환조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대표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또는 다음날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변동진 기자 bdj@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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