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구속 실패… ‘윗선’ 수사 급제동 불가피
檢,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구속 실패… ‘윗선’ 수사 급제동 불가피
  • 변동진
  • 승인 2019.05.2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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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태한 증거인멸교사 다툴 여지가 있어”
검찰 “김태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검토”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진=연합뉴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진=연합뉴스

[스마트경제] 김태한(62)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이 25일 새벽 기각됐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삼바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해 ‘윗선’을 향하던 검찰 수사에 급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한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5시간여에 걸쳐 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오전 1시30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5일 회의의 소집 및 참석 경위, 회의 진행 경과, 그 후 이뤄진 증거인멸 내지 은닉행위의 진행 과정, 김 대표의 직책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교사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대표를 포함한 삼성 수뇌부가 공휴일인 어린이날이었던 지난해 5월 5일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모여 수사에 대비한 증거인멸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법원은 김 대표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김모(54) 삼성전자 사업지원 TF(태스크포스) 부사장, 박모(54)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해서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검찰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삼성바이오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의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등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대표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19∼21일 사흘 연속 이뤄진 소환조사에서도 “회사 직원들과 삼성전자 사업지원 TF가 알아서 한 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 측은 “바이오산업 분야에서의 그의 독보적 지위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켜달라”며 “구속되면 월스트리트저널을 비롯한 해외 언론에 연일 대서특필될 것이고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이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의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공장 바닥에 증거를 은닉한 사실을 몰랐다”며 “본인도 이렇게 광범위한 증거인멸이 있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대표 신병을 확보한 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후신으로 통하는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수장이자 이재용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현호 사장을 소환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김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해 ‘증거인멸 및 분식회계 의혹 최종 책임자 규명’ 계획은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다만 삼성바이오 임직원들의 진술뿐 아니라 압수수색 등을 통해 얻은 자료를 확보한 만큼 당분간 강도 높은 수사는 계속 진행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김 대표에 대한 기각 사유를 분석해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삼성바이오 압수수색 등을 통해 회사 공용서버 등을 공장 마룻바닥에 숨긴 것을 찾아냈다. 또 직원들의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는 ‘JY’ ‘VIP’ ‘미전실’ 등을 검색해 삭제한 정황을 포착했다.

아울러 에피스가 지난해 검찰 수사에 대비해 삭제한 ‘부회장 통화결과’ 및 ‘바이오젠사 제안 관련 대응방안(부회장 보고)’ 폴더 내 파일 2100여 개 중 상당수를 디지털포렌식으로 복원해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

변동진 기자 bdj@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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