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길동 해인사 철거 ‘합의’… ‘보라매 SK뷰’ 조성 ‘속도’
[단독] 신길동 해인사 철거 ‘합의’… ‘보라매 SK뷰’ 조성 ‘속도’
  • 이동욱
  • 승인 2019.05.2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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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뉴타운 재개발 5구역 위치한 사찰과 조합 갈등 해결
강제집행 돌입 전 유관기관 중재에 보상금 지금 '합의'
수년간 사찰 부지 철거를 놓고 갈등을 빚던 불갑사 포교당 해인사가 철거에 합의하면서 ‘보라매 SK뷰’가 준공시기를 맞추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철거에 들어간 서울 영등포구 불갑사 포교당 해인사 일대. 사진=이동욱 기자
수년간 사찰 부지 철거를 놓고 갈등을 빚던 불갑사 포교당 해인사가 철거에 합의하면서 ‘보라매 SK뷰’가 준공 시기를 맞추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철거에 들어간 서울 영등포구 불갑사 포교당 해인사 일대. 사진=이동욱 기자

[스마트경제] 수년간 사찰 부지 철거를 놓고 갈등을 빚던 서울 영등포 소재 불갑사 포교당 해인사가 조합과 철거에 합의하면서 2020년 초 입주 예정인 ‘보라매 SK뷰’가 준공 시기를 맞추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조합은 해인사와 재개발 구역 내 위치한 사찰 부지를 철거·이주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초 조합측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찰 부지 일대에 공원·문화시설 등을 조성해 영등포구청에 기부채납하려 했으나 착공이 늦춰짐에 따라 준공 시기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2010년 신길동 주택가 골목에 문을 연 해인사는 신길동 일대가 3차 뉴타운으로 지정되면서 철거될 위기에 놓였다. 사찰 부지가 신길뉴타운 재개발 5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강제 수용 토지에 해당된 것.

이후 해인사는 분양계약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현금청산자’ 상태가 됐고 국공유지 부동산 매매계약은 법에 따라 무효 상태가 됐다. 계약 무효와 철거 위기에 몰린 해인사는 이주 대책 마련과 철거 중단을 요구하며 집회를 갖기도 했다.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건물배치도. 사진=영등포구청 제공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건물배치도. 사진=영등포구청 제공

해인사가 위치한 영등포구 신길동 1444-23 일대는 지난 2017년 SK건설이 분양한 ‘보라매 SK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단지는 지하2층~지상29층, 18개동, 총 1546가구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 2020년 1월 입주 예정이다.

반대에 부딪친 조합은 강제철거도 집행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최근 서울시와 영등포구청이 중재에 나서면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게 됐다. 조합 측은 해인사가 보상금을 수령할 것을 제안했고 이에 응한 해인사는 지난 21일 이주 및 철거에 돌입했다.

해인사는 인근 신길동 사러가 시장에 새 터를 잡고 포교당 운영을 계속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 관계자는 “해인사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기존에 제기한 행정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면서 “철거를 마치는 대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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