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사 무단 도용한 온라인 커뮤니티 인스티즈에 “2천만원 배상하라”
법원, 기사 무단 도용한 온라인 커뮤니티 인스티즈에 “2천만원 배상하라”
  • 정희채 기자
  • 승인 2019.05.3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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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스마트경제DB
사진 = 스마트경제DB

[스마트경제] 엑스포츠뉴스(대표이사 우상균)가 온라인 연예 커뮤니티 인스티즈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이 20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제1민사부(항소)(부장판사 이주현)는 "인스티즈가 엑스포츠뉴스의 저작권을 침해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에게 20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엑스포츠뉴스는 2017년 8월 "인스티즈가 2009년 10월부터 2017년 5월까지 6000여 건의 기사와 사진을 뉴스봇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무단으로 수집, 게시해 저작권을 침해하고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이광영 판사)는 지난해 7월, "인스티즈가 원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한 것은 다툼이 없는 사실로 인스티즈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며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인스티즈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엑스포츠뉴스의 손을 들어줬다. 

엑스포츠뉴스 관계자는 “언론사가 힘들여 찍은 사진과 기사를 무단으로 커뮤니티에 퍼올리고 광고수익을 챙기는 불법행위는 사라져야 한다”며 “이번 판결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희채 기자 sfmks@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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