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글로벌 데뷔 무대 앞두고 '상속·경영권 압박' 내부 잡음 계속
조원태, 글로벌 데뷔 무대 앞두고 '상속·경영권 압박' 내부 잡음 계속
  • 변동진
  • 승인 2019.06.0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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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한진그룹 지주사 지분 추가 취득
KCGI, 고 조양호 회장 한진칼 지분율 턱밑 추격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스마트경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개회식에 참석, 글로벌 무대에 공식 데뷔한다. 그러나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강성부펀드)가 그룹의 경영권을 압박하고 있고, 승계도 마무리 짓지 못해 내부 문제를 빠르게 봉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재계 안팎에서 나온다.

31 재계에 따르면 조 회장은 다음 달 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75회 IATA 연차총회에 참석한다.

IATA는 이번 서울총회에서 항공업계 활성화 방안과 규제 환경 변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행사 둘째날 진행될 집행위원회(BOG) 위원 선출에 업계 이목이 집중돼 있다.

IATA BOG는 해당 협회의 최고 정책심의 및 의결기구다. 만약 조 회장이 위원으로 선출된다면 대외적으로 부친인 고(故) 조양호 전 회장의 뒤를 잇는 것은 물론, 대한항공의 글로벌 위상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이와 함께 IATA 연차총회 의장 선출 여부도 관심사다. 이 자리는 통상적으로 주관 항공사의 최고경영자가 수행하는 게 관례다. 이번 서울총회 주관사가 대한항공이고, 이 회사 사장이 조 회장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의장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KCGI, 조원태 글로벌 무대 데뷔 앞두고 경영권 압박

문제는 조 회장과 대한항공의 대외 위상이 아닌 내부다. 가장 큰 리스크는 KCGI의 지주사 경영권 압박이다.

현재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것은 조양호 회장 일가 및 특수관계인으로 지분율은 28.95%다. 이 가운데 조양호 회장의 지분이 17.84%로 절대적 위치에 있다.

2대 주주인 KCGI는 한진칼 지분율을 종전 14.98%에서 1% 포인트를 추가 매입, 15.98%로 늘렸다고 지난 28일 공시했다.

앞서 KCGI는 지난해 11월 한진칼 지분 9%를 확보해 2대 주주에 오른 이후 불과 6개월여 만에 8%가량을 추가로 사들였다. 이어 조양호 회장이 별세한 4월 한 달 동안 지분율을 기존 12.68%에서 14.98%까지 늘렸다.

이에 일각에서는 KCGI가 한진칼 지분을 추가 매입해 적대적 M&A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조원태, 내부 불안요소 어떻게 잠재울까

무엇보다 조 회장은 조양호 회장 별세 후 상속 문제나 한진그룹 총수로서 완벽한 입지를 다지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5일 ‘2019년도 대기업집단 현황’을 발표했다. 하지만 한진그룹은 조양호 회장의 갑작스런 별세와 내부적인 의사 합치가 이뤄지지 않아 기한 내 관련 자료(동일인 변경 등)를 제출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결국 직권으로 고 조양호 회장의 장남인 조 회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했다. 그가 조직 변경과 투자 결정 등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조양호 회장의 한진칼 지분에 대한 상속도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현재 조원태 회장은 2.34%, 장녀 조현아 전 부사장과 차녀 조현민 전 전무는 각각 2.31%, 2.30%로 삼남매 지분율은 비슷하다.

상속비율대로 지분이 돌아가게 되면 고 조양호 회장의 아내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약 5.95%를, 삼남매가 각각 약 3.96%를 확보하게 된다. 이 경우 조원태 회장의 지분은 6%가 넘는 수준에 그쳐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만일 삼남매간 경영권 분쟁이라도 일으킨다면 KCGI에게 한진그룹 경영권을 뺏길 수도 있는 상황이다.

다만 KCGI가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고회사가 자산 또는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상대회사는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한다. 자산·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회사가 3000억원 이상인 회사를 기업결합 하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규정상 사전신고가 원칙이나 유상증자, 상속, 장내매수 등 일부 경우에 한해 사후신고도 가능하다.

KCGI가 한진칼 지분율 15.98%로 늘릴 당시 장내매수를 통해 주식을 취득한 만큼 사후신고 대상일 가능성이 크다.

지분 취득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KCGI는 조만간 관련 서류를 준비해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심사 기간은 서류 접수 후 30일 이내가 원칙지만,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최장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다”며 “우선 가족간 상속 문제를 해결하고 한진그룹 총수로서 인정받는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대외적으로 위상을 쌓는 것도 중요하면 내부 단속을 하지 못하면 결국 빈껍데기일 뿐”이라고 밝혔다.

 

변동진 기자 bdj@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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