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넥슨 이어 넷마블까지...IT 대기업 4곳 지정
네이버·카카오·넥슨 이어 넷마블까지...IT 대기업 4곳 지정
  • 최지웅
  • 승인 2018.05.0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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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넷마블
사진=넷마블

지난해 연간 매출 2조원을 달성한 넷마블이 준대기업집단(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IT업계에서 카카오, 네이버, 넥슨에 이어 네 번째로 대기업 반열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넷마블을 포함한 3개 기업이 새롭게 추가됐다고 1일 밝혔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지난해 57곳에서 60곳으로 늘었다. 60개 기업 중에서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인 삼성·현대차·SK·LG 등 32곳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도 지정됐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이 되면 관계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가 금지되고 대규모 내부 거래 등을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이런 의무와 함께 상호출자·순환출자 금지 등이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집계 결과, 넷마블 자산총액은 2018년 기준 5조7000억원이다. 지난해 유가증권시장 상장으로 약 2조7000억원 규모 자금이 유입되면서 자산총액이 처음으로 5조원을 넘어섰다. 기업 동일인(총수)에는 최대주주인 방준혁 이사회 의장(24.4%)이 지정됐다.

이로써 대기업 대열에 진입한 IT 기업은 총 4개로 늘었다. 카카오가 2016년 가장 먼저 대기업 대열에 들어섰고, 지난해 네이버와 넥슨이 합류했다.

이들 기업은 2000년대 벤처붐이 일던 시기에 창업해 대기업으로 성장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IT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IT 업계는 여러 제약과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등을 이유로 '총수' 지정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제조업 중심의 기존 대기업과 사업구조가 다른 IT 기업을 같은 잣대로 평가해 규제 대상에 넣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공시 의무나 사익 편취 규제가 IT 기업의 경영 활동을 방해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들 기업에 시장의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최지웅 기자 jway0910@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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