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포럼, 27일 내부회계관리제도 세미나 개최
감사위원회포럼, 27일 내부회계관리제도 세미나 개최
  • 정희채
  • 승인 2019.06.0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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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회계연도부터 2조 이상 상장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무…대응방안 등 실무적 조언
감사위원회포럼은 이달 27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제 2회 내부회계관리제도 세미나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열린 감사 및 감사위원을 위한 제1회 정기 포럼에서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이 축사를 하는 장면. 사진제공: 한국공인회계사회
감사위원회포럼은 이달 27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제 2회 내부회계관리제도 세미나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열린 감사 및 감사위원을 위한 제1회 정기 포럼에서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이 축사를 하는 장면. 사진제공: 한국공인회계사회

 

[스마트경제] 사단법인 감사위원회포럼(이하 감사위원회포럼)은 오는 27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상장기업 등의 감사 및 감사위원을 위한 제2회 내부회계관리제도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감사위원회포럼은 국내 4대 회계법인(삼일, 삼정, 안진, 한영)이 뜻을 모아 기업의 감사 및 감사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돕기 위해 지난해 말에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다. 이번 세미나는 올해 감사위원회포럼이 진행하는 두 번째 행사지만 세미나로는 첫 번째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감사위원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와 관련한 것으로, 한국공인회계사회 황근식 위원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도입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해 강의하고 안진회계법인 정현 파트너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과제와 대응방안을 강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는 ‘감사인과 감사위원회의 협업은 왜 중요한가?’라는 주제로 한국공인회계사회 최중경 회장의 기조연설이 예정돼있다.

감사위원회포럼 관계자는 "2조 이상의 상장기업은 2019년 회계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와 관련한 주요 내용과 대응방안 등 실무적인 내용을 점검하는데 있어 이번 포럼이 기업 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라 2023년까지 모든 상장법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감사위원회포럼은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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