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오는 12일부터 은행과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이 개인이나 기업에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해 알리지 않으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4일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45건, 일반안건 5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은행과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 등이 규정됐다.
특히 가계대출의 경우 취업·승진·재산 증가 또는 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업대출은 신용등급 상슴, 재무 상태 개선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등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와 그 사유를 요구자에게 전화·서면·문자메시지·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 만약 금리인하 요구권을 알리지 않을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간 대출자가 본인의 신용상태 등이 개선될 때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에도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또 정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후불교통카드 발급연령을 만 18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내년 1월부터 만 12세 이상도 체크카드에 소액 신용결제가 가능한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할 수 있게 됐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