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앱 가입후 영업이익은 늘어… 과한 수수료는 부담
소상공인, 배달앱 가입후 영업이익은 늘어… 과한 수수료는 부담
  • 양세정
  • 승인 2019.06.0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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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증대를 위해서 입점한 배달앱, 독립점포 운영하는 자영업자 부담 커
배달앱을 이용하는 자영업자 가운데 71.7%는 ‘매출 증대를 위해서’라고 답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배달앱을 이용하는 자영업자 가운데 71.7%는 ‘매출 증대를 위해서’라고 답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경제] 배달업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불공정 거래 관계에 놓여있다는 조사가 발표됐다. 특히 프랜차이즈보다 독립점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피해를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배달앱 대행서비스에 가입한 수도권 사업체 506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배달앱에 매출 증대를 위해 입점했지만, 서면 기준이 없는 등 불공정 행위를 경험하는 자영업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을 이용하는 자영업자 가운데 71.7%는 ‘매출 증대를 위해서’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광고/홍보를 위해서’(50.6%), ‘배달앱 성장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3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달앱 성장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과 ‘On-Off Line 상 사업을 병행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57.1%로 최근 온라인 소비 성장으로 인한 온라인 트렌드 대응이 주요한 동기로 확인됐다. 

배달앱 입점 후 매출 및 영업이익이 증가한 기업은 84.8%, 80.8%로 나타났다. 매출 및 영업이익이 감소한 기업은 0.6%, 1.0%로 대부분의 업체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독립 점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또한 매출액 규모별로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업체 비중은 매출액 규모가 커질수록 증가했다. 

반면 배달앱을 이용하는 자영업자는 과도한 수수료, 마련되지 않은 서면 기준,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 호소했다. 

가맹점주 가운데 배달앱에 지불하고 있는 수수료 수준이 과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5.9%에 달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가맹점주 가운데 배달앱에 지불하고 있는 수수료 수준이 과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5.9%에 달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가맹점주 가운데 배달앱에 지불하고 있는 수수료 수준이 과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5.9%에 달했다. 적정하다는 응답은 14.6%에 불과했다. 

특히 프랜차이즈(52.2%)보다 독립 점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65.5%)가 더 높은 비중으로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답했다. 

부담을 느낀 소상공인 가운데 직접 배달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한다는 비율은 전년 47.9%에서 58.3%로 늘었다. 배달앱 등 외주업체 사용은 38.1%, 일용직 고용은 21.9%라고 응답했다. 배달앱 등 외주업체 배달 한 건당 평균 이용료는 3124원으로 나타났다. 

배달앱과 서면 기준 존재 비율은 ‘쿠폰 발행 기준’이 34.6%로 가장 많았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배달앱과 서면 기준 존재 비율은 ‘쿠폰 발행 기준’이 34.6%로 가장 많았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배달앱과 서면 기준이 1개라도 있는 경우는 절반도 되지 않았다. 서면 기준이 1개인 경우는 전년 50.2%에서 49.0%로 감소했다. 수도권 결과와 비교하면 60.8%에서 약 12% 낙폭했다. 

특히 독립점, 영세업체 등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낮은 업체의 경우 서면 기준 존재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 점포를 운영하는 업체 서면 기준이 있는 경우는 35.9%로, 프랜차이즈 54.1%보다 낮았다. 

서면 기준의 부재는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이 높아져 결과적으로는 입점업체에게 부담이 증가하는 형태로, 배달앱이 전자상거래법 개정 등에 대비하여 부담을 전가하려는 선제적인 움직임으로 판단된다고 중기중앙회는 분석했다. 

배달앱과 서면 기준 존재 비율은 ‘쿠폰 발행 기준’이 34.6%로 가장 많았고, ‘할인 기준’(26.1%), ‘판촉 행사비 기준’(15.2%)이 뒤를 이었다.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업체는 ‘광고비 과다’를 37.0%로 가장 많이 경험했다고 답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업체는 ‘광고비 과다’를 37.0%로 가장 많이 경험했다고 답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서면 기준에 의한 책임부담 주체는 대부분 ‘입점업체’에서 부담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불공정행위 경험률은 14.4%로 기업형태별로는 독립점(16.2%)이 프랜차이즈(13.7%)보다 불공정행위별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모든 거래 배달앱, 기업형태에서 ‘광고비 과다’의 심각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업체는 ‘광고비 과다’를 37.0%로 가장 많이 경험했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끼워 팔기’(28.8%),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21.9%),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2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배달앱 입점 업체들의 배달앱 과실로 인한 피해 비율은 19.2%로, 배달앱 과실로 인한 피해를 본 업체 가운데 보상받은 비율은 29.9%에 달했다. 전년 대비 피해 발생 후 보상을 받은 업체는 79.3%에서 29.9%로 피해 발생 후 보상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증가했다. 

중기중앙회는 “현재 정책방향이 소비자 피해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상황으로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와 배달앱 가맹점간 표준계약서’ 등 사업자간 거래관계 공정화를 위한 정책적·입법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세정 기자 underthes22@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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