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만의 주세 개편, 국산 맥주 4캔에 1만원 시대 열릴까
50년만의 주세 개편, 국산 맥주 4캔에 1만원 시대 열릴까
  • 양세정
  • 승인 2019.06.0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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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와 탁주에 우선 종량세 전환 예정
캔맥주 세 부담은 415원으로 줄어드는 반면, 생맥주는 445원 올라
종량세 전환 후에도 가격 변동 크게 없을 것으로 예상돼
정부가 주세법 개정안을 놓고 맥주와 탁주에 우선 ‘종량세’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생활맥
정부가 주세법 개정안을 놓고 맥주와 탁주에 ‘종량세’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생활맥주

[스마트경제] 정부가 주세법 개정안을 놓고 맥주와 탁주에 우선 ‘종량세’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소주를 비롯해 다른 주종은 향후 업계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해당 내용을 담은 ‘주류 과세 체계 개편 방안’을 도출했고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5일 당정 협의를 통해 확정했다. 

지난 1968년 이후 주류 과세체계 개편은 51년 만이다. 그간 국산 맥주 업계가 주장해 온 수입 맥주와의 과세체계 불형평성이 시발점이 됐다.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불린 주세 부담액은 특히 시장 점유율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산 맥주는 ℓ당 주세 부담액이 2015년 807원, 지난해에는 848원으로 꾸준히 올랐다. 반대로 수입 맥주는 2015년 840원에서 지난해 709원으로 줄었다. 

과세표준 차이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국산 맥주는 이윤, 판매관리비가 포함되고 수입 맥주는 포함되지 않는다. 수입신고가격을 낮추면 세율 역시 낮출 수 있다. 

이를 타고 수입 맥주는 ‘4캔에 1만원’ 마케팅 공세를 펼쳤고, 시장점유율은 2015년 8.5%에서 4년 만에 20.2%로 급격한 상승세를 탔다. 반면 국산 맥주는 80%대 선이 무너졌다. 

주류 업계와 정부는 지난 1년간 8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종량세 전환에 찬성하는 것으로 여론이 모아진 맥주와 탁주를 우선으로 적용한다. 

소주를 비롯해 증류주, 약주, 청주, 과실주는 기존 종가세 체계 아래에서 견고한 시장을 형성해왔기 때문에 종량세에 반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맥주 종량세율은 국산/수입, 캔/병과 관계없이 ℓ당 830.3원으로 결정됐다. 사진=한국수제맥주협
맥주 종량세율은 ℓ당 830.3원으로 결정됐다. 사진=한국수제맥주협회

맥주 종량세율은 국산/수입, 캔/병과 관계없이 ℓ당 830.3원으로 결정됐다. 주세로 생맥주는 311원, 페트 27원, 병 16원이 오른다. 총 세부담은 생맥주 445원, 페트 39원, 병은 23원 늘어난다. 

생맥주는 세 부담 증가가 높은만큼, 우선 2년간 20% 경감한 664.2원을 매길 계획이다. 수제맥주를 비롯해 일부 맥주 업계가 생맥주 생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캔맥주만 유일하게 감소한다. 주세는 1121원에서 830원으로 291원이 줄어든다. 총 세 부담은 현행 1758원에서 개정 후 1343원으로 바뀐다. 

탁주는 41.7원으로 결정됐다. 이미 최소 세율인 5%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지만, 국산 쌀을 사용하는 등 제품 품질 측면에서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맥주 업계는 특히 이번 개편안이 국산 맥주 가격경쟁력을 높여줄 것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반기는 추세다. 업계 관계자는 “종가세 산하에서는 설비투자나 고급 재료 비용이 모두 세금에 연동돼 고품질 맥주를 개발하기 어려운 구조였지만 종량세로 전환되면 이런 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며 “진정한 맥주 품질 경쟁이 가능해져 국내 맥주 시장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비맥주, 하이트진로, 롯데주류 국내 맥주 3사는 수입 맥주 다수를 수입하고 있지만, 업체 내 국산 맥주 세 부담 감소와 수입 맥주 세 부담 증가가 상호 상쇄 가능하므로 가격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수입 맥주 가운데 리터당 세부담이 900원, 1000원인 경우에는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오륜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 코리아 선임연구원은 “종량세로의 주세 개편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국내 수입 맥주 점유율에 미칠 영향”이라며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구매하는 가격에는 영향이 크게 미치지는 않아 소비자들의 대규모 이동은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기존 수입 맥주들이 유지해온 프로모션인 ‘4캔에 만원’ 역시 현상 유지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열린 공청회에서 강성태 주류산업협회장 역시 “주류는 오랜 기간 형성된 관습가격이 있기 때문에 주세가 개편된다고 해도 가격 변동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주류 과세 체계 개편 방안은 세법개정안에 반영돼 9월 초 국회 제출한다. 이후 내년부터 본격적인 종량세 전환에 따른 가격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세정 기자 underthes22@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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