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금융권 ‘불법광고 시민감시단’ 발족
8월부터 금융권 ‘불법광고 시민감시단’ 발족
  • 복현명
  • 승인 2019.06.1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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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00명 내외로 SNS, 온라인, 전단지 등 감시

[스마트경제] 다양한 매체를 통한 금융광고로 인해 소비자 신뢰도가 저조한 상황에서 금융권이 ‘불법광고 시민감시단’을 발족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금융권 불법광고 시민감시단’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대부금융협회 등에서 공동으로 모집해 협회장 공동명의의 위촉장을 수여하는 등 전 업권을 망라해 금융광고를 감시하기로 했다.

모집 대상은 금융 분야에 관심, 지식이 있는 만 18세 이상 소비자로 지역·연령·성별 등을 고려해 균형있게 총 300명 내외로 구성하고 금융사·협회·당국의 사전, 사후적 통제를 통한 관리가 어려운 형태의 금융광고를 주된 감시대상으로 부당하게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나 심의와 달리 집행된 광고, 개인 차원의 광고 등을 위주로 점검한다.

각 협회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고 신고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신고수당은 내용에 따라 5000원~10만원 등 차등 지급된다. 만약 제재금 부과대상이 될 경우 30만원 이내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각 협회는 시민감시단으로부터 접수되는 신고내용을 해당업권별로 확인·검토 후 필요시 사후조치를 부과하며 위반사실 발견시에는 게시중단 요청, 주의조치, 시정요구, 제재금 부과 등 자율조치하고 필요시 행정제재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통지하도록 했다.

이에 오는 8월 중 금융권 ‘불법광고 시민감시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위촉장을 수여하며 9월부터 2년의 임기로 시민감시단이 운영된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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