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조현아, 한진그룹 경영 복귀 추진하나…내부 술렁
'땅콩 회항' 조현아, 한진그룹 경영 복귀 추진하나…내부 술렁
  • 변동진
  • 승인 2019.06.1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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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관세법 위반 집유…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 벌금형에 그칠 듯
재계 "조현아 복귀, 사실상 막을 방법 없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연합뉴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연합뉴스

[스마트경제] ‘땅콩 회항’ 사건으로 경영에서 물러났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3일 명품 밀수 관련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회사 안팎에서는 그가 경영 복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천지법은 이날 오전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80만원을 선고하고 6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조 전 부사장은 유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집행유예로 구속은 면해 외부 활동에 큰 제약이 없는 상태가 됐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2015년 2월 열린 재판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땅콩 회항)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하지만 석 달 뒤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고 풀려났다.

일각에서는 조 전 부사장의 경영 복귀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물론 그의 복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은 게 현실이다.

하지만 동생 조현민 씨의 경우 거센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사흘 전 한진칼 전무로 돌아왔다. 이같은 점을 고려하면 조 전 부사장 역시 귀를 닫은 채 자신의 복귀를 추진할 것이라는 게 재계 중론이다.

실제 조 전 부사장이 지난해 3월 한진그룹 계열사인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으로 경영 일선에 복귀했을 당시, 대중과 다수의 노조는 강하게 비판했다. 그럼에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리를 지켰다.

만약 동생 조 전무가 조 전 부사장 복귀 다음 달 ‘물컵 갑질’ 논란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여전히 한진그룹 경영에 개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조 전 부사장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에 대한 재판을 남겨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당장 복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검찰은 해당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사실상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는 그의 발목을 잡을 리스크는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에는 임원 자격으로 위법 행위를 문제 삼는 규정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과 등이 있어도 현재 구속 상태만 아니면 임원 선임에 문제없는 셈이다.

국민연금이 지난 3월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 주주총회에 ‘회사·자회사와 관련해 배임·횡령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이사는 직을 즉시 상실한다’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지만 부결됐다.

재계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에 경영 복귀를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유일한 방법은 이사회가 나서는 것인데 조 전무 복귀를 승인한 것을 보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대한항공 내부 관계자는 “정말 복귀를 추진 중이라면 여전히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것”이라며 “염치라는 걸 알고 있다면 자중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동진 기자 bdj@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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