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온다습 ‘찜통더위’ 기승… 혹서기 대응 나선 건설업계
고온다습 ‘찜통더위’ 기승… 혹서기 대응 나선 건설업계
  • 이동욱
  • 승인 2019.06.14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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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발령 상황에 따라 탄력적 작업시간 적용
소규모 현장 여전히 사각지대… 대책 마련 절실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만 지켜도 건강 장해 예방”
5월부터 이른 더위가 시작되면서 건설현장이 무더위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찜통 더위를 피해 건설 근로자가 냉수를 들이붓고 있는 모습. 사진=이동욱 기자
5월부터 이른 더위가 시작되면서 건설현장이 무더위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찜통 더위를 피해 건설 근로자가 냉수를 들이붓고 있는 모습. 사진=이동욱 기자

[스마트경제] 5월부터 이른 더위가 시작되면서 건설현장이 무더위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폭염일수가 평년보다 다소 많을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하루종일 야외에서 작업하는 건설 근로자의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14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설현장에는 한낮 기온이 35도를 넘는 더위에도 근로자들이 연신 흐르는 땀을 닦아내며 묵묵히 작업에 집중하고 있었다.

건설 근로자 A씨는 “5월 말부터 30도를 넘어서는 날이 많아지면서 외부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젠 우리나라 기후가 아열대로 변한 것 같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이에 건설사들은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고령자·고혈압자 등 건강 취약 근로자에 대해 일대일 관리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근로자에게 안전∙보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 등 기상청 경보가 발령될 경우 경보 수준에 맞춰 혹서기 근무지침을 적용해 작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옥외작업은 지양토록 권고하고 근무시간을 조정하도록 해 근로자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기상청의 열지수에 따라 작업 강도를 달리하고 있다. △32~41도가 넘는 경우 단독작업 중지 △41~54도의 경우 작업상황 및 열지수 모니터링 △54도 이상은 옥외작업 중지 등을 지침으로 마련했다.

본사의 안전담당부서에서 총괄해 각 현장에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장 업무를 단계적으로 중단하거나 작업시간을 변경하고 있다.

대림산업은 고온 작업환경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한 여름철 기온이 가장 높은 오후 1~3시 사이에는 외부작업을 하지 않는다. 외부 기온이 30도가 넘어가는 경우에도 옥외작업을 지양한다. 

아울러 혹서기 용품을 지급하고 휴식을 위해 안전교육장을 개방한다. 직원들에게 햇빛 가리개·팔토시·안전모 내피 등을 지급하고 안전교육장에 제빙기·식염 포도당·아이스크림 등을 준비해둔다.  

수박화채를 받아들고 즐거워하는 건설 근로자의 모습. 사진=이동욱 기자
수박화채를 받아들고 즐거워하는 건설 근로자의 모습. 사진=이동욱 기자

GS건설은 혹서기 기간 중 폭염주의보 발령시 옥외작업은 시간당 10~20분 휴식을 취하고 근로자에게 아이스 스카프·쿨목토시·아이스조끼 등의 보냉제품을 제공한다. 37도가 넘는 폭염경보 발령시 옥외작업에 대해서는 전면 중지한다. 폭염주의보 및 경보 발령시 옥외근로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이 대형 건설현장에서만 적용될 뿐 중소 건설현장은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올해는 최고기온인 33도 이상인 폭염일수도 30년 평균인 10.5일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규모 공사장이 아닌 경우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물·그늘·휴식)’을 포함한 정부지침이 지켜지지 않는 곳도 많아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홍원표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직국장은 “대형 현장은 정부 정책에 맞게 휴식을 가질 수 있지만 소규모 현장은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물·그늘·휴식 등 사업주의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 이행만으로도 건설 근로자의 건강 장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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