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상호금융기관 부동산 담보신탁 대출 수수료 대폭 인하
7월부터 상호금융기관 부동산 담보신탁 대출 수수료 대폭 인하
  • 복현명
  • 승인 2019.06.17 15: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동산 담보신탁 이용 차주 인지세 50%만 부담
상호금융권 부동산 담보신탁 수수료 징구관행 개선방안. 자료=금융감독원.
상호금융권 부동산 담보신탁 수수료 징구관행 개선방안. 자료=금융감독원.

[스마트경제] 앞으로 상호금융기관(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에서 부동산 담보신탁으로 돈을 빌릴 경우 수수료 부담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달부터 상호금융조합의 내규와 각 조합중앙회 업무방법서를 개정해 새로운 수수료 체계를 적용한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같은 내용으로 중앙회 내규와 개별 금고의 상품설명서를 개정해 9월부터 시행한다. 

그간 상호금융기관에서 부동산 담보신탁으로 대출할 경우 근저당권 설정시 보다 많은 수수료를 부담해왔고 신탁보수,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인지세 50% 등을 지불해야 해 수익자 부담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앞으로는 담보신탁 관련비용을 조합이 부담하도록 개선하고 대출 차주는 인지세의 50%만 부담하면 조합이 신탁보수, 등기신청 수수료 등 나머지 비용을 모두 부담한다.

담보신탁은 대출 차주와 신탁회사가 담보신탁 계약을 체결 후 차주는 수익권증서를 조합에 양도하면 조합은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다. 특히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는 물론 소액임차보증금 공제가 없어 대출 가능액이 많아 근저당권 설정보다 비용 부담이 컸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담보신탁 비용이 근저당권 설정보다 적은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대출 차주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상호금융기관에서 부동산 담보신탁시 차주가 부담해 온 담보신탁 수수료를 조합이 직접 부담하게 돼 차주는 불합리한 담보신탁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며 “담보신탁비용 종류와 부담주체를 명확히 인지하고 담보제공방식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