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정기 소득시 수수료 면제·포인트 지급하는 ‘마이급여클럽’ 출시
신한은행, 정기 소득시 수수료 면제·포인트 지급하는 ‘마이급여클럽’ 출시
  • 복현명
  • 승인 2019.06.18 1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급여 개념을 확대해 ‘소득 있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평생 혜택 제공
사진=신한은행.
사진=신한은행.

[스마트경제] 신한은행이 용돈, 생활비, 아르바이트 급여, 카드매출 등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누구에게나 수수료를 면제하고 포인트를 지급하는 ‘마이(My)급여클럽’ 서비스를 출시했다.

특정일 급여가 들어와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존의 급여통장 개념에서 탈피해 매월 생활비를 받는 주부와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는 학생, 카드매출을 수령하는 자영업자, 은퇴 이후 연금을 수령하는 어르신까지 전 세대에 걸쳐 ‘마이급여클럽’을 통해 급여고객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정기 급여 소득자는 비대면 채널을 통해 본인 계좌 중 하나를 급여계좌로 지정해 매월 특정일을 선택하고 비정기적인 소득자의 경우 급여계좌를 선택하기만 하면 급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신한은행은 ‘마이급여클럽’을 통해 급여 통장을 등록한 고객에게 기존 급여통장 보유자들이 받아왔던 수수료 면제, 환율·금리우대 혜택은 물론 매월 추첨 ‘월급봉투’ 이벤트와 다양한 포인트를 제공한다.

마이급여클럽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고객은 다음달 5일에 ‘월급봉투’라는 응모권을 제공하며 추첨을 통해 응모권 1개당 최고 200만 포인트를 포함한 다양한 금액의 포인트를 받게 된다. 응모권 ‘월급봉투’는 연단위로 매월 누적돼 첫 달 입금시 1개, 둘째 달에는 2개씩 연간 최대 78개를 받을 수 있다.

고객이 받은 ‘월급봉투’ 포인트 중 일부를 기부하면 신한은행도 고객이 기부한 포인트의 50%를 더해 고객명의로 함께 기부해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어 ‘마이급여클럽’ 가입 이후 신규로 카드 결제, 보험료, 통신요금을 급여계좌에서 자동이체한 고객을 대상으로 각 항목당 매월 100포인트(최대 400포인트)를 1년간 제공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은 주거래로 사용하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객들을 위해 소득있는 누구나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클럽 개념을 적용했다”며 “특히 고객퍼스트 관점에서 고객이 스스로 급여계좌와 급여일을 디지털로 손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고 말했다.

한편 ‘마이급여클럽’은 영업점 방문 없이 신한은행 쏠(SOL)과 신한금융그룹의 신한플러스, 신한은행 웹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