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다모아’서 차보험 비교후 바로 가입한다
‘보험다모아’서 차보험 비교후 바로 가입한다
  • 이동욱
  • 승인 2019.06.1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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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보호 신용보험 건물주 동의 없어도 가입
앞으로 온라인 보험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인 ‘보험다모아’에서 자동차보험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앞으로 온라인 보험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인 ‘보험다모아’에서 자동차보험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스마트경제] 앞으로 온라인 보험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인 ‘보험다모아’에서 자동차보험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하반기 출시 예정인 상가권리금 보호 신용보험은 상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보험다모아에서 원스톱으로 자동차보험 비교·가입이 가능해진다. 현재 보험다모아에선 11개 자동차보험사의 다이렉트 자동차보험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으나 가입은 각사의 홈페이지로 이동해야 한다. 홈페이지가 다르다 보니 비교·분석 과정에서 입력한 개인정보를 재입력해야 해야 했지만 새로운 시행령이 시행되면 이런 불편이 없어진다.

오는 하반기 출시될 상가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은 상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 상품은 상가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해당 상품에 가입하려면 상가임대인으로부터 사전에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상가임대인 동의 없이도 상가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보증보험사가 임대인 개인정보를 직접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사가 핀테크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이번에 마련했다. 금융위 승인만 받으면 핀테크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보험금 자동청구 시스템을 개발하는 핀테크 회사 등이 제도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인보험대리점(GA)의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은 1000만원으로 정했다. 공시 의무를 위반해도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한 보완이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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