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생애 첫 청약자 위한 ‘청약가점 계산기’ 제공
다방, 생애 첫 청약자 위한 ‘청약가점 계산기’ 제공
  • 이동욱
  • 승인 2019.06.2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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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 분양 가이드, 헷갈리기 쉬운 청약가점제도 한 눈에 정리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에서는 복잡한 청약 가점 제도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분양가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스테이션3 제공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에서는 복잡한 청약 가점 제도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분양가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스테이션3 제공

[스마트경제] 6월 전국 분양시장에서 5만 가구가 넘는 물량이 쏟아지면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청약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청약 신청 전 반드시 ‘청약가점’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조언한다. 청약제도가 수시로 변경되면서 가점항목을 잘못 입력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까지 5년 간 아파트 부적격 당첨건수는 약 14만여 건에 달한다. 이 중 청약가점을 잘못 입력해 당첨이 취소된 경우가 46.3%(6만4651건)로 가장 많았다. 올해 첫 강남 분양단지로 주목을 받았던 ‘디에이치 포레센트’의 경우 청약가점 입력 오류로 인한 당첨 취소로 전체 일반분양 62가구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20가구가 미계약됐다.

청약가점을 잘못 입력해 당첨되면 당첨 취소는 물론 최대 1년간 다른 청약을 신청할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한다. 그만큼 청약 가점 제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가점을 제대로 입력하는 게 중요하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에서는 복잡한 청약 가점 제도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분양가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청약가점을 미리 계산할 수 있도록 ‘청약가점 계산기’ 기능도 지원한다. 다방과 함께 청약 가점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자.

청약가점제는 청약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해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분양 주택 당첨자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점 항목은 무주택기간(2~32점), 부양가족 수(5~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17점) 등으로 구성되며 총 84점 만점이다. 이중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항목은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수다.

무주택 기간 산정기준. 사진=스테이션3 제공
무주택 기간 산정기준. 사진=스테이션3 제공

◇무주택기간은 주택소유여부와 혼인신고일 고려해 산정

무주택기간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으로 1년마다 2점씩 늘어난다. 최대 15년 이상이면 만점인 32점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기간의 산정 기준 나이는 만 30세다. 청약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해당 분양 공고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를 무주택기간으로 계산한다. 만 30세 이후에 결혼을 했다면 만 30세가 된 날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의 기간을 산정한다.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한 사람의 경우 혼인신고일과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날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가 무주택기간이다.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무주택자가 된 날과 30세가 된 날 중 늦은 날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한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김 모 씨는 만 28세에 결혼했다. 이 경우 혼인신고를 한 날부터 무주택기간이 산정된다. 만 29세에 결혼한 박 씨는 5년 후인 만 34세에 본인 명의의 집을 팔았다. 박 씨는 집을 매도한 다음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하면 된다.   

지난해 12월부터는 분양권 및 입주권도 계약체결일이나 매매 잔금 완납일부터 유주택으로 인정하니 유의해야 한다.

다방은 청약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동으로 무주택기간을 계산해주는 ‘무주택 계산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청약을 넣으려는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과 청약자 생년월일, 혼인, 주택소유여부를 입력하면 무주택 기간이 자동계산 된다.

부양가족 수 산정기준. 사진=스테이션3 제공
부양가족 수 산정기준. 사진=스테이션3 제공

◇부양가족 수, 직계존속·비속 모두 해당 되나 동일 등본 기간 확인해야 돼  

부양가족은 청약 배점 항목 중에서도 가점이 높기 때문에 세대 분리 및 전입신고 등을 통해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가점을 잘못 계산하는 실수가 빈번히 일어난다.

부양가족 수는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세대원으로,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배우자와 분리세대고 배우자가 세대원이라면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세대원까지 계산한다. 기본점수가 5점이며 1명마다 5점을 가산, 최대 6명까지 35점을 받는다.

직계존속은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돼 있어야 하며,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직계비속은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에게만 해당되며, 만 30세 이상 자녀는 1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돼 있어야 한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아파트 청약을 넣은 박 모 씨는 얼마 전 부적격 당첨자라는 연락을 받았다.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넣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바뀐 청약 제도에 따르면 주택을 소유한 부모는 같은 세대라 하더라도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

◇청약통장 가점 아파트투유에서 확인, 생애 첫 청약자 위한 다방 분양가이드 서비스

마지막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6개월 미만일 경우 1점, 6개월 이상에서 1년 미만일 경우 2점이 주어지며 1년마다 1점씩 최대 17점이 가산된다. 한 번 당첨된 통장은 다시 사용할 수 없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가점은 가입 일만 알고 있다면 아파트투유에서 자동으로 계산해 준다.

다방의 분양 정보관에서는 생애 첫 청약자들을 위해 바뀐 청약제도 및 분양용어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는 ‘분양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분양 가이드에서는 주택청약 절차, 분양 용어, 분양 FAQ 등 기초적인 분양 정보에서부터 청약가점 계산, 무주택기간 계산 등 실질적인 정보도 제공한다. 또한 각 아파트 단지 정보에서는 청약 단계별 납부비용, 대출정보 등 분양에 필요한 자금 정보를 전달해 예산에 맞춰 분양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다. 

박성민 스테이션3 다방 사업마케팅본부장은 “청약 가점 입력이 다소 복잡하게 변경돼 제대로 알아보지 않으면 자칫 청약 부적격 당첨자 통보를 받을 수 있다”며 “다방의 분양가이드를 통해 청약가점 정보를 확인하고 소중한 당첨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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