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보-소프트웨어공제조합, 손해공제사업 MOU 체결​​
KB​손보-소프트웨어공제조합, 손해공제사업 MOU 체결​​
  • 이동욱
  • 승인 2019.06.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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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공제상품 개발·전산시스템 구축 추진 나서
(왼쪽 두번째부터) 양종희 KB손해보험 대표이사 사장과 임차식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부이사장 등 관련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손해공제 사업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KB손해보험 제공
(왼쪽 두번째부터) 양종희 KB손해보험 대표이사 사장과 임차식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부이사장 등 관련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손해공제 사업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KB손해보험 제공

[스마트경제] KB손해보험과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은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본사에서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손해공제사업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날 협약식은 주간사인 양종희 KB손보 대표이사 사장과 임차식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부이사장 및 참여사인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등 관련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날 체결된 주요 협약으로는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운용하는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 전용 공제상품 개발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이다.

KB손보와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은 오는 7월 중순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공제 상품 출시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이 시스템을 통해 조합원들이 공제조합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6월 13일부터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 3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0만원 이상 이며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000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의무적으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의무가입 업체는 사업자 별 이용자 수와 매출액에 따라 최저 5천만 원에서 최고 10억원 한도로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2000만원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등의 의무화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고 제도 도입의 안착을 위해 이번년도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양 KB손보 사장은“소프트웨어공제조합은 지난 20여 년간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해 온 것으로 안다”며 “KB손해보험은 이번 업무제휴 협약을 통해 가장 선도적인 사업추진으로ICT기업들의 보험 가입 등 안전한 사업환경 조성에 함께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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