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본규제 2022년 시행… “경과기간 충분히”
보험자본규제 2022년 시행… “경과기간 충분히”
  • 이동욱
  • 승인 2019.06.2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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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2∼3년 기존 규제와 병행… “보험사, 기준 비율 넘겨야”
보험사에 적용될 자본규제인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예정대로 2022년 시행될 예정이다. 표=금융위원회 제공
보험사에 적용될 자본규제인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예정대로 2022년 시행될 예정이다. 표=금융위원회 제공

[스마트경제] 보험사에 적용될 자본규제인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예정대로 2022년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본규제를 다소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2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사가 지켜야 할 자본건전성 제도인 K-ICS를 어떤 식으로 도입할 지가 논의됐다. K-ICS는 IFRS17 도입에 맞춰 기존의 지급여력(RBC) 비율을 개선한 것이다. 원가 중심의 자산·부채 평가를 완전 시가평가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K-ICS는 IFRS17 도입에 맞춰 기존의 지급여력(RBC) 비율을 개선한 것으로 원가 중심의 자산·부채 평가가 완전 시가평가로 바뀌는 IFRS17 도입은 2022년으로 1년 미뤄졌다.

금융자산·대출채권·부동산·부채 등을 따진 가용자본이 보험계약으로 발생할 보험금 지급과 자산운용 수익을 고려한 요구자본보다 많게 한 골격은 K-ICS와 RBC가 같다.

다만 가용자본을 계산할 때 IFRS17에 따라 완전 시가로 평가하고 요구자본 측정도 다양한 충격 시나리오를 고려해 신뢰수준을 99.0%에서 99.5%로 높였다. 이렇게 해서 산출된 K-ICS 비율이 RBC 비율과 마찬가지로 100%를 넘어야 한다.

K-ICS가 모델로 삼은 유럽연합 ‘Solvency Ⅱ’도 2016년 도입됐지만 2032년까지 경과기간을 뒀다. K-ICS도 이런 경과기간을 두고 시행 첫 2∼3년은 RBC 비율과 병행한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과도하고 급격한 제도 도입은 많은 보험사에 충격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오히려 금융시스템의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어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보험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가 금융시장과 국민 생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 '건전성의 역설(paradox of prudence)'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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