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환경부, 건축물 미세먼지 공동 대응방안 마련
국토부-환경부, 건축물 미세먼지 공동 대응방안 마련
  • 이동욱
  • 승인 2019.07.01 15: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화관·어린이 놀이시설 등 환기설비 설치 의무화

[스마트경제] 앞으로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30가구 이상 아파트에도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실내공기질 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공동으로 건축물의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초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일수가 많아지면서 미세먼지 문제 대응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미세먼지 실내유입 저감을 위해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설비의 설치대상 확대와 공기여과기 성능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다. 

먼저 소규모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해 현재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에 의무화된 환기설비 설치를 30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 

1일부터 강화되는 실내 미세먼지 기준을 고려해 현재 환기설비 설치 의무가 없는 민간 노인요양시설(1000㎡ 이상), 어린이 놀이시설(430㎡ 이상), 영화관(300㎡ 미만)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기계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을 현행 대비 1.5배 강화하고 자연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은 현행 대비 1.2배 높여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 차단 성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환기설비 설치 이후 유지관리 어려움으로 일반 국민이 환기설비 사용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환기설비 유지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5월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시 환기설비 유지관리의 적정성도 확인하게 된다.

환기설비 성능 향상과 환기설비 관련 한국산업표준(KS)을 개정하기 위한 연구도 추진하여 관련 KS표준 개정 등 성과를 제도화할 예정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실내로의 미세먼지 유입을 저감시켜 국민들의 미세먼지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