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취약계층 3년간 채무 성실상환 하면 잔여채무 면제
8일부터 취약계층 3년간 채무 성실상환 하면 잔여채무 면제
  • 복현명
  • 승인 2019.07.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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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채무자 특별감면 제도 시행·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제도 지원대상, 자료=금융위원회·신용회복위원회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제도 지원대상, 자료=금융위원회·신용회복위원회

[스마트경제] 오는 8일부터 취약계층이 3년간 연체 없이 채무를 성실하게 상황하면 남은 채무가 최대 95%까지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취약채무자 특별 감면제도’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주담대의 경우 상환 능력에 따라 장기분할상환, 상환 유예, 금리 인하 등을 적용해주는 채무조정안도 같이 가동된다.

그간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일반채무자보다 채무감면율을 우대적용(70~90%) 해왔으나 상환능력이 저하돼 감면된 채무를 상환하는 데에도 통상 8년 이상이 걸려 재기지원 효과에 대한 한계가 지적돼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일정기간 최소한의 성실상환 노력이 있을 경우 감면율을 추가 확대 적용하는 방식으로 ‘청산형’ 채무조정원리를 도입했다.

이 방안은 채무과중도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상각채권은 70~90%, 미상각채권은 30% 채무원금을 감면해준다. 만약 채무원금이 합산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채무를 3년간 연체하지 않고 최소 50%를 갚을 경우 남은 빚이 면제된다.

또 주담대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조정 방법을 차등적용해 금융회사 동의율을 높이고 주담대 채무조정 활성화를 유도한다.

종전에는 상환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분할상환·상환유예·금리인하를 일률 적용해 금융회사의 경우 채무조정을 수용하는 대신 경매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원 대상은 ▲실거주주택(담보채무 10억원 이하)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연체 30일을 초과한 채무자(일반형) ▲실거주주택(주택시세 6억원 이하)에 대한 주담대가 연체 30일을 초과한 채무자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생계형 특례)다.

일반형은 채무자를 가용소득 수준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장기분할상환,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생계형 특례의 경우 채무자 상환부담 절감필요성이 큰 점을 감안 해 유형 구분 없이 단일형으로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신청방법은 오는 8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애 채무조정을 신규로 신청하게 되면 새로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신복위는 채권자 부동의로 인한 채무조정 결렬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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