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못내겠다" 페이스북, 방통위 상대 소송
"과징금 못내겠다" 페이스북, 방통위 상대 소송
  • 이덕행
  • 승인 2018.05.1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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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페이스북
사진 = 페이스북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원을 받은 페이스북이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페이스북은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집행정지에 대한 심문은 오는 18일 열린다.

앞서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와의 접속경로를 협의나 고지 없이 기존 KT에서 해외사업자로 임의변경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된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페이스북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할 것을 명령했다.

페이스북과 SK텔레콤, LG유플러스와의 갈등은 지난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버와 사용자 사이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캐시서버' 도입을 두고 의견이 충돌했다. 페이스북을 비롯한 해외 플랫폼에 접속하는 고객이 많은 국내 통신사로서는 꼭 필요한 설비였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들은 캐시 서버의 회선 비용 지급을 꺼렸다.

페이스북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KT에는 캐시서버 비용을 줬지만, 나머지 통신사와는 지지부진한 협상을 벌여왔다. 협상이 진척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일부러 어렵게 바꾼 것이 아니냐는 입장이다.

페이스북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자신들은 콘텐츠 제공사업자로서 인터넷 접속 품질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이용약관에 서비스 품질을 보장할 수 없다고 명시한 만큼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신의성실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명확한 고지 없이 접속경로를 변경했고, 이로 인해 이용자에게 피해를 줬다는 입장이다. 페이스북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할 때부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는 방통위는 많은 이용자의 이익이 침해된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한 사건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글로벌 기업들의 망 사용료 특혜·역차별 논란은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하지만 해외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마땅한 제제 수단이 없었다. 이에 국내 플랫폼 사와 같은 잣대로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이덕행 기자 dh.lee@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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