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개정 추진
금융당국,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개정 추진
  • 복현명
  • 승인 2019.07.1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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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독립성·권한 강화해 소비자 보호 내실화
금융소비자 중심 경영인증제 도입·소비자의 권리, 부담사항 수시·정기적 고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와 소비자보호 총괄부서의 권한·기능 확대.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와 소비자보호 총괄부서의 권한·기능 확대.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스마트경제] 앞으로 금융소비자가 금융사와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실태·정책적 노력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소비자 만족도에 대한 실태평가는 금융회사에 대한 톱다운 평가로 별도의 소비자 인식 조사제도는 부족해 실태평가와 현장에서의 소비자 인식간에 괴리가 발생했고 소비자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금융소비자가 취약계층 보호, 판매행위 원칙, 광고에 대한 인식, 직원 전문성·친절성, 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 만족도 등을 직접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가 중심이 되는 경영인증 제도가 도입돼 금감원의 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이 ‘우수’ 이상인 금융사에 대해 경영인증을 부여하는 방식 등이 적용된다.

금융회사의 정보제공 서비스도 강화된다.

현재 금리인하요구권, 보험의 보장범위 등 소비자 권리에 관한 사항과 거래 중지, 보험계약 실효 등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는 사항에 대한 정기적 고지 제도가 부족해 계약체결 이후 필요시 본인의 권리, 의무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소비자 권익이 훼손될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대출 등 거래조건 변경 관련 정보(은행)나 보험금 지급·심사·보상 관련 업무(보험), 거래결과보고서 제공(증권), 카드부가서비스 변경(여신전문금융사)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수시·정기적으로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어 소비자 보호를 위한 CEO의 역할도 강화해 원칙적으로 CEO가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을 맡도록 했고 소비자 보호 수준이 양호한 회사 등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책임자(CCO)가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는 소비자 보호 이슈에 대한 전사적 관리·강화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와 기능을 확대하고 협의회 개최 결과를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은행·증권·보험은 자산 10조원 이상, 카드·저축은행은 자산 5조원 이상인 경우 독립적인 CCO를 선임해야 한다.

CCO나 소비자보호 총괄부서의 권한도 개정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관련 부서에 요구할 경우 해당 부서는 원칙적으로 요구에 응하도록 하고 불응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통해 불응사유를 소명하도록 했다. 또 소비자 보호 내규 위반·중대한 소비자 피해 우려시 CCO 등의 조사 후 이사회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개정안을 사전예고 하고 개정안 사전예고기간(20일) 동안 각 금융업권(협회 등)·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9월 이후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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