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석 변호사의 IP・IT] 인터넷 링크, 저작권 침해인가요?
[전용석 변호사의 IP・IT] 인터넷 링크, 저작권 침해인가요?
  • 스마트경제
  • 승인 2019.07.11 15:19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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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석 변호사
전용석 변호사

[스마트경제] 요즘 10대들은 모르는 것이 있으면 구글 같은 검색엔진보다 유튜브에서 먼저 검색을 한다고 합니다. 

인기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브이로그’ 동영상으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수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들은 엄청난 인기를 누리며 광고 수익을 올립니다.

이처럼 최근 인터넷 세상은 동영상 전성시대라 할 수 있는데요, 남이 올린 동영상에 대한 인터넷 링크, 과연 저작권 침해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저작권법의 기본 법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은 여러 가지 지분권(持分權)들로 이뤄진 권리의 다발(bundle of rights)입니다. 저작권을 이루는 지분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동영상 저작물에 대한 인터넷 링크가 저작권 침해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가 각 지분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인지 살펴보면 됩니다. 

이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입장은 “저작물에 대한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는 개개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고 ‘복제’, ‘전송’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순히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해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불법저작물'에 대한 인터넷 링크를 모아 제공하는 소위 불법링크모음사이트의 경우 저작권 침해는 아니더라도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로 보아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저작물의 링크에 대해서는 ‘단순링크’와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를 구별해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링크’의 경우 해당 링크를 클릭했을 때 불법저작물이 있는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게 되는 반면 ‘임베디드 링크’의 경우 링크 정보가 포함된 웹 페이지에 접속하기만 해도 자동으로 링크된 정보(동영상)가 바로 재생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단순링크’가 문제된 사건에서 단순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저작권 침해의 ‘방조’로도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단순링크’에 대해 저작권 침해 및 저작권 침해의 방조를 모두 부정하는 대법원의 입장은 학계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 규정상 대법원의 해석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저작물에 대한 인터넷 링크를 저작권법상 침해간주규정에 추가하는 입법론이 현실적이고도 타당한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임베디드 링크’에 대해서는 법원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가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한 불법동영상 링크를 모아 임베디드 링크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불법저작물을 ‘임베디드 링크’ 형태로 제공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저작권(전송권) 침해에 대한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한편, 타인의 적법한 유튜브 동영상을 자신의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링크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인지 문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튜브 동영상에 대한 인터넷 링크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작권 침해자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방조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불법 복제 등 저작권 문제가 없는 유튜브 동영상에 대한 링크는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적법한 유튜브 동영상에 대한 링크라도 그 링크가 영리적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면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다른 법률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용석 변호사(법무법인 KCL) 서울과학고등학교 및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지적재산권(IP) 및 IT 분야 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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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키키 2019-07-15 22:23:57
정말 좋은 기사입니다! ^_^

ㅂㅂ 2019-07-15 18:54:09
꼭 필요한 알짜 정보를 잘 정리해 주셨네요. 임베디드 링크나 영리목적 링크는 앞으로도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비랩보이 2019-07-11 15:44:02
좋은 기고문이네요. 저작권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칼럼이 많으면 좋겠어요. 변호사님이 훈훈하게 생기셔서 더욱 믿음이 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