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협, “근로시간 단축, 법 시행 이후 공사부터 적용해야”
건협, “근로시간 단축, 법 시행 이후 공사부터 적용해야”
  • 이동욱
  • 승인 2019.07.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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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특성 반영한 보완대책 촉구

[스마트경제] 대한건설협회는 오는 15일부터 개최되는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기준법 심사를 앞두고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 보완대책의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지난 12일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협은 환노위에서 제출한 건의서에서 “2018년 7월 이후 발주공사에부터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해야 한다”면서 “갑자기 단축된 근로시간(52시간)을 적용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건설근로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8녀 7월 이전 발주돼 현재 진행중인 공사(206조원 규모)는 종전 근로시간(68시간)을 기준으로 공기가 산정되어 공정계획이 작성됐는데 근로시간 단축으로 간접비증가, 지체상금, 입찰불이익 등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건설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업은 대부분 옥외에서 작업을 하고 여러 업체가 협업을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따른 영향이 큰 편이다. 

건협은 “국내 공사의 경우 적정공기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만성 공기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건설공사 중 70%가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상황으로 6개월 단위기간만으로는 공기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해외 건설현장은 근로시간 단축 적용 제외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현장은 기본적으로 국내현장보다 훨씬 돌발변수가 많으며 시차, 현지법, 계약조건 등의 영향으로 단축 근로시간 준수가 어렵다고 밝혔다.

건협 관계자는 ”제도라는 것은 신뢰보호가 가장 중요한데 근로시간 단축 정책에 따른 피해는 잘못도 없는 업체가 받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2018년 7월 이전 공사는 근로시간 단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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