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없이 예정가격 초과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스마트경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수백억원의 혈세를 낭비한 조달청 관계자를 업무상 배임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실련은 이들이 법적근거 없이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서 예정가격 초과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해 혈세를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이중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사업만 460억원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지난 4월 감사원은 예정가격 초과 입찰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조달청의 예정가격 초과 입찰자에 대한 낙찰자 선정이 위법함을 지적한 바 있다.
경실련은 “그러나 이후 조달청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또다시 법적 근거 없이 입찰공고를 취소했다. 검찰이 부패를 유발하고 예산낭비를 조장한 관계자를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의 고발사항은 3가지로 업무상 배임죄, 입찰방해죄, 직무유기죄 등이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그간 독점적인 중앙조달행정은 예산낭비와 부패 유발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처벌 없이 넘어간다면 우리나라의 조달행정은 단 한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에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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