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광교신도시 13조5천억 민간이 독식”…미분양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해야
경실련 “광교신도시 13조5천억 민간이 독식”…미분양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해야
  • 이동욱
  • 승인 2019.07.2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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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기도시공사 등 공공기관도 7천억 이익 챙겨”
유병욱 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국장이 24일 서울 혜화동 소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광교신도시 민간개발이익 추정’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이동욱 기자
유병욱 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국장이 24일 서울 혜화동 소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광교신도시 민간개발이익 추정’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이동욱 기자

 [스마트경제]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13조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민간이 독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4일 서울 혜화동 소재 경실련 강당에서 ‘광교신도시 민간개발이익 추정’ 기자회견을 열고 “개발이익 14조2626억원 가운데 민간이 94.9%인 13조5378억원을 가져갔다”고 말했다.

광교신도시 조성원가는 3.3㎡당 798만원으로 공공은 이 가격에 조성한 땅을 3.3㎡당 평균 856만원에 민간에 팔았다. 조성원가와의 차액은 3.3㎡ 당 58만원 정도로 공공은 이 과정에서 총 7248억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통해 건설사는 건축비 거품으로 1조9305억원을, 아파트·연립·주상복합 등 수분양자는 8조6660억원을, 상업용지를 받은 수분양자 역시 2조9413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예상된다.

경실련은 “경기도시공사·용인도시공사 등 공기업들의 건축비 이익도 1900억원에 달한다”면서 “불투명한 사업추진과 회계 등으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공공과 민간이 나눠먹었다”고 꼬집었다.

택지 공급 방식에 대해서도 “광교는 택지면적 기준 59%가 수의계약으로 공급됐으며 추첨·경쟁입찰이 원칙인 중심상업용지와 아파트도 수의로 공급된 사례가 있어 공정성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유병욱 수원경실련 사무국장은 “무분별한 계획 변경으로 실시 과정에서 실시계획 및 설계변경이 각각 스무차례 넘게 이뤄졌다”며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명품신도시’라는 명분을 앞세워서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법의 취지를 무시해 (광교신도시가) 고분양가 아파트로 채워진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는 아직 분양하지 않은 A17블록 등의 판매를 중단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방식으로 개발해 서민주거안정을 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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