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노조 파업 초읽기… “국토부 기준안, 일방적 조치”
타워크레인노조 파업 초읽기… “국토부 기준안, 일방적 조치”
  • 이동욱
  • 승인 2019.07.25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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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책, 노사민정 합의 무시”
타워크레인 노동조합이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소형 타워크레인 잠정기준안에 대해 사전 합의된 내용없이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조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달 4일 한 건설현장에서 열린 '타워크레인 노동자 총파업' 현장 모습. 사진=이동욱 기자
타워크레인 노동조합이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소형 타워크레인 잠정기준안에 대해 사전 합의된 내용없이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조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달 4일 한 건설현장에서 열린 '타워크레인 노동자 총파업' 현장 모습. 사진=이동욱 기자

 [스마트경제] 타워크레인 노동조합이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소형 타워크레인 잠정기준안에 대해 사전 합의된 내용없이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조치라며 파업으로 내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 타워크레인노동조합·타워크레인설치·해체노조는 25일 국토교통부가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보도자료에서 밝힌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 기준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국제 기준 및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제시한 규격은 △인양톤수 3톤 미만 △모멘트 최대 733kN·m(킬로뉴턴미터) △지브길이 타워형 최대 50m 이하·러핑형 최대 40m 이하 등이다. 

노조 측은 국토부가 발표한 규격은 시중에 나와 있는 6톤 이상 대형 타워크레인 기준이며 소형기준에 충족하려면 지브길이 30미터, 모멘트 기준 300~400kN.m 수준이 적합하고 이와 함께 높이도 약 25미터 정도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타워크레인노조 관계자는 "국토부는 소형타워업계의 시장성 축소가 중요한지 국민과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이 중요한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만일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며 강행할 경우 다시금 전 조합원의 힘으로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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