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경북 안동시·대정 유성구 제외
[스마트경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35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울산 남구, 강원 강릉시를 추가하고 충북 음성군, 경북 안동시, 대정 유성구 3곳을 제외했다고 31일 밝혔다.
HUG는 수도권 6개 및 지방 32개, 총 38개 지역을 선정했다. 전국 미분양 관리지역은 2곳이 추가되고 3곳이 제외돼 전월 대비 1곳이 줄어들었다.
6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만6206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6만3705호의 약 73%를 차지한다.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기준은 △미분양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지역 등의 기준에 따른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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