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북한 등 자금세탁방지 비협조국가 거래 전면 차단
빗썸, 북한 등 자금세탁방지 비협조국가 거래 전면 차단
  • 이덕행
  • 승인 2018.05.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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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빗썸 홈페이지
사진 = 빗썸 홈페이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 비협조국가(NCCT)거주자들의 거래를 전면 차단하며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한다.

빗썸은 28일 '자금세탁행위 방지에 관한 규정'을 보완·개정해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자체적으로 자금세탁방지행위 방지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던 빗썸은 정부 당국과 한국블록체인협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해 자금세탁방지 정책을 새롭게 마련했다.

빗썸은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 비협조국가에 거주하는 이용자들의 거래소 유입을 원천 차단한다. 

빗썸 관계자는 "가상화폐 국제적인 테러나 범죄자금으로 쓰이지 않도록 이들 국가 거주자들의 신규회원 가입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존 회원도 6월 21일부터 계정 사용을 금지된다.

자금세탕방지 비협조국가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지정한 자금세탁 방지 노력이 부족한 국가로  15일 기준으로 북한, 이란, 에티오피아, 이라크, 세르비아, 스리랑카, 트리니나드토바코, 튀니지, 바누아투, 예민, 시리아 등 11개 국가다.

본인 확인 절차도 강화했다. 빗썸은 회원가입 단계에서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의무화하고 거주지 확인 등의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거주지 미등록 회원은 다음달 1일부터 빗썸에서 가상화폐 거래 등의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다.

또한 자체적으로 전기통신 금융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규정을 만들어 보이스피싱 등 사고로 인한 고객들의 피해 예방과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빗썸 관계자는 “고객자산을 보호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제기준에 준하는 고객알기제도(KYC) 및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겠다"며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의 표준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덕행 기자 dh.lee@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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