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안 확정 다음 주 발표
국토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안 확정 다음 주 발표
  • 이동욱
  • 승인 2019.08.0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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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상 적용 기준 완화 등 세부안 마련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안을 확정하고 다음주 상세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안을 확정하고 다음주 상세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스마트경제]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안을 확정하고 다음주 상세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6일 민간 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이 확정됐다며 다음 주 초 당정협의를 거친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령인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 예고기간, 법제처 심사, 규제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경 공포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 문제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늦어질 것이라는 일부 관측과 달리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다.

세부안에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시기를 비롯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등에 내용이 담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러나 "대일본 문제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늦어질 것이라는 예상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부는 예정대로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방안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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