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업계, 보험 볼모지 승차 공유 모빌리티에 ‘사활’
손해보험업계, 보험 볼모지 승차 공유 모빌리티에 ‘사활’
  • 복현명
  • 승인 2019.08.0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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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보험상품 개발 협업 진행, 특화 상품으로 관련 시장 확대 노력
손해보험사들이 승차 공유 관련 모빌리티를 보유한 승차 공유업계와 접점을 늘리고 빅데이터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진=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손해보험사들이 승차 공유 관련 모빌리티를 보유한 승차 공유업계와 접점을 늘리고 빅데이터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진=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스마트경제] 손해보험사들이 승차 공유 관련 모빌리티를 보유한 승차 공유업계와 접점을 늘리고 빅데이터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위험이 높고 통계자료도 부실해 손해율을 예상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승차 공유 관련 모빌리티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들어 시장이 급격하게 확장하자 먹거리가 부족한 손해보험사들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손해보험은 이달 1일 공유 모빌리티 전문기업인 ‘지바이크’와 업무협약과 영업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공유 모빌리티 이용자를 위한 보험상품 공동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이 계약으로 지바이크는 자사의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회사의 배상책임을 업계 최고인 1억5000만원까지 보장 받고 이용 고객 역시 상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5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한다.

DB손해보험 역시 지난 4월 자전거·킥보드 공유 서비스업체인 ‘고고씽’과 연관 보험상품인 ‘고고씽 케어’를 출시했다. 이용자들이 전기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빌려 타다 사고가 나면 치료비 200만원, 대인·대물 배상책임 2000만원 한도로 보장해 준다. 요금에 보험이 모두 포함돼 있어 이용자들은 개별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

현대해상화재보험도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업체인 ‘대시컴퍼니’와 제휴해 운행 기록과 사고 조사 데이터 분석중으로 알려졌다. 현대해상은 지난 2017년 업계 최초로 ‘퍼스널 모빌리티 상해보험’을 출시했으나 손해율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판매하지는 않았다.

악사손해보험의 경우 올해 상반기 국내 최초로 카세어링 보험을 출시하기 위해 카세어링 업체 쏘카와 손잡고 운전자보험, 법인고객 전용보험, 탁송기사보험 등을 개발하고 있다. 쏘카는 렌터카공제조합에 맡겼던 전국 1만대의 렌터카 자동차보험도 전부 악사손보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 보급된 퍼스널 모빌리티는 지난 2016년 6만대에서 연평균 약 12.2%씩 늘어나 오는 2022년에는 20만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퍼스널 모빌리티가 킥보드, 자전거의 형태이나 모터가 달려있다는 이유로 현행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상 원동기로 분류돼 법적 정의가 없고 전동 킥보드가 현행법 상 보도에서 운행하는 것이 불법이어서 원동기가 아닌 ‘퍼스널 모빌리티’의 별도 지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법적으로 원동기로 분류돼 차도만 달릴 수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를 자전거로 분류해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승차 공유 모빌리티 전용 보험상품의 성공 관건은 위험률 파악과 데이터 수집, 분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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