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 지역,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서울 전 지역,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 이동욱
  • 승인 2019.08.1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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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현황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현황. 사진=연합뉴스 제공

[스마트경제] 정부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등 31개 지역의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기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25개 자치구와 과천·성남분당·광명·하남 등 경기 4곳, 대구 수성구와 세종시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들 지역은 이르면 올해 10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분'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분양승인 전 재건축·재개발 단지와 후분양 단지도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량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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