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절차 우대국서 일본 제외…“일본이 협의 요청하면 응할 것”
정부, 수출절차 우대국서 일본 제외…“일본이 협의 요청하면 응할 것”
  • 복현명
  • 승인 2019.08.1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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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 등의 절차 거쳐 9월중 시행 예정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스마트경제] 정부가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조치에 대응해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한다”며 “기존 백색국가는 가의1로 분류하고 일본을 가의2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이에 기존의 한국 백색국가는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가 대상으로 일본을 제외하며 28개국이 됐다.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기존 4대 수출통제에 가입하지 않은 ‘나’지역 수준을 적용하게 된다. 또 개별수출허가의 경우 제출서류가 가의1 지역 3종보다 늘어나고 심사 기간 역시 15일내로 늘어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일 일본이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가결하자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일본이 3대 품목 수출제한과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반도체 등 특정 한국제품을 지목해서 대일수출에 제한을 가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의견수렴 기간에 일본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이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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