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시중은행 직원 급여 5000만원 ‘돌파’
올해 상반기 시중은행 직원 급여 5000만원 ‘돌파’
  • 복현명
  • 승인 2019.08.20 1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년만에 급여 최대 인상…급여 지급 방식 조정 등의 일시적인 영향 탓
사진=연합뉴스, 각 사.
올해 상반기 시중은행 직원들이 5000만원이 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각 사.

[스마트경제] 올해 상반기 시중은행 직원들이 5000만원이 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한국씨티·SC제일은행의 반기 보고서를 보면 이들 은행의 상반기 1인당 직원 평균 급여액은 5150만원을 확인됐다. 이는 각 은행 평균 급여액을 단순 평균한 결과로 1~6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다.

특히 전년동기(4750만원)와 비교하면 400만원(8.4%) 늘어난 것으로 6년만에 최대치를 경신했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씨티은행이 1인당 평균 급여액이 58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하나은행 5700만원 ▲국민은행 5200만원 순이었다. 특히 인상률 역시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이 각각 26.7%, 20.9%로 시중은행 중 가장 높았는데 급여 지급 방식 조정 등의 일시적인 영향을 받았다.

하나은행은 올해 초 하나은행 출신과 외환은행 출신 직원간의 인사·급여·복지제도를 통합하며 급여 지급 방식이 변경돼 연봉이 상승했고 국민은행 역시 임금·단체협상의 타결로 지난해 지급돼야 할 성과급 300%가 올해 상반기 연봉에 포함됐다.

한편 6대 시중은행의 직원 수는 6만778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0명 증가했다.

우리은행은 퇴사자를 영업점 감사 등으로 재고용하는 제도를 작년 하반기부터 도입하며 퇴사자 500명을 재고용했다. 이에 올해 상반기 정규직 근로자가 49명 감소했으나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는 502명 늘었다.

신한은행의 경우 상반기 공채 인원이 늘면서 직원이 42명 증가했으나 지역 본부 단위에서 여신 사후관리, 영업점 감사 등 퇴직 직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를 새로 만들어 140명의 퇴직자를 재고용했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