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정농단’ 2심 전부 파기환송…이재용, 뇌물액 늘어
대법, ‘국정농단’ 2심 전부 파기환송…이재용, 뇌물액 늘어
  • 복현명
  • 승인 2019.08.2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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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2심 파기환송…“뇌물 혐의 분리 선고해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뇌물·횡령액 늘어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스마트경제]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2심 재판을 전부 다시하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며,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해서는 최순실씨 측에 건넨 뇌물액과 횡령액이 2심보다 더 늘어나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나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한다.

이에 범죄 혐의를 분리 선고할 경우 현재의 형량 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은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 등이 담긴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 대화내용은 원심과 동일하게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2심에서 삼성이 대납한 정유라 승마지원 용역 대금 36억원은 뇌물로 인정했으나 말 구입액 34억원과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거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말 구입액 자체가 뇌물에 해당하고 영재센터 지원금도 삼성의 경영권승계 현안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봤다. 따라서 뇌물 혐의를 다시 판단하고 뇌물액과 횡령액을 재산정해 형량을 정하는 절차를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횡령액의 증가에 따라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에 삼성 주력사인 삼성전자는 이날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그간 국민 여러분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은 “최근 수년간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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