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애플 배상액 5800억원 과도하다"…재심 청구
삼성전자 "애플 배상액 5800억원 과도하다"…재심 청구
  • 이덕행
  • 승인 2018.06.12 14: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 픽사베이
사진 = 픽사베이

삼성전자가 애플에 5억 3900만 달러(약 5800억 원)를 배상하라는 미국 배심원의 평결을 거부했다.

미국 IT전문매체 씨넷 등 복수의 외신은 11일(미국시각) 삼성전자가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에 '아이폰 특허소송' 배심원 평결에 대한 재심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5일 새너제이 연방법원은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5억 39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평결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34장 분량의 재심 요청서에 "5억 39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은 과도하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일 만한 합리적인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입장이었다.

두 스마트폰 공룡의 대결은 지난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애플이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애플은 네모난 휴대전화의 둥근 모서리 형태인 스마트폰의 기본 디자인, 액정화면 베젤(테두리) 모양, 애플리케이션 배열 형태 등을 삼성전자가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아이폰 특허를 침해한 삼성전자가 10억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삼성전자는 제품 전체가 아닌 특허에 직접 관련이 된 부분만 배상하면 된다며 2800만 달러가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배상액에 큰 차이를 보인 이유는 디자인 특허가 적용되는 '제조품'에서 양사가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회사는 그 제품의 판매를 근거로 수익을 배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애플은 삼성의 스마트폰 전체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2016년 대법원 판례를 들며 디자인을 통해 전체가 아닌 일부 제품의 피해만 배상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5년여간 계속됐고, 결국 2016년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 아이폰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며 3억 99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일부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것을 두고 전체 이익을 배상하라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당시 삼성은 "모든 기업과 소비자들의 창의성과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는 결과를 얻기 위해 모든 선택지를 고려할 것이다"고 성명을 냈었다.

이에 삼성은 배상액 재산정을 요청했고, 연방대법원이 이를 수용해 배상액 재산정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예상을 뒤엎고 1억 4000만 달러 증가한 5억 39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한편, 삼성전자가 특허소송 재심을 요청함에 따라 애플은 재심 신청에 대한 의견을 21일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덕행 기자 dh.lee@dailysmar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