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핀테크 부수업무 범위 확대… ‘네거티브 방식’ 전환
금융사 핀테크 부수업무 범위 확대… ‘네거티브 방식’ 전환
  • 이동욱
  • 승인 2019.09.0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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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 허용 업종 한해 금융회사 직접 진출 가능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스마트경제]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출자 가능한 업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오는 10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진행중인 연구용역 결과와 가이드라인 운영상황을 봐가며 법령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핀테크 신기술·신사업에 금융회사가 폭넓게 투자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방식(열거식 포괄주의)’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규준을 마련했다.

특히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업종은 직접 부수업무로도 영위할 수 있다. 경영건전성을 해치거나 이용자의 보호와 금융시장 등의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 등 개별 법령상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모두 가능하다.

출자 승인 심사의 절차도 신속화한다. 핀테크기업 출자의 경우 사전승인 등을 신청 시, 승인 등의 여부에 관계 없이 3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성 심사 기간 등은 처리 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또 금융사 임직원이 핀테크 기업 투자에 실패하더라도 고의·중과실 없이 처리했다면 '금융기관 검사·제재 규정'의 제재 감경·면제 사유로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오는 24일까지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행정지도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운영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추가로 관련 법령 개정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며 “법령 개정 필요사항은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 가이드라인 운영 상황 등을 봐가며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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