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CCO 독립 두고 ‘전전긍긍’…“겸직 허용해달라”
은행권, CCO 독립 두고 ‘전전긍긍’…“겸직 허용해달라”
  • 복현명
  • 승인 2019.09.0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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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겸직 불허 방침에 은행권 “겸직 허용” 주장
금융당국이 9월 이후 은행권의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를 분리하거나 독립적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 모범 규준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을 세우자 시중은행이 CCO의 겸직을 허용해달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9월 이후 은행권의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를 분리하거나 독립적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 모범 규준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을 세우자 시중은행이 CCO의 겸직을 허용해달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각 사, 연합뉴스.

[스마트경제] 금융당국이 9월 이후 은행권의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를 분리하거나 독립적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 모범 규준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을 세우자 시중은행이 CCO의 겸직을 허용해달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5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포함한 14개 은행 중 KEB하나은행과 IBK기업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CCO가 다른 직무를 겸임하고 있다. CCO가 겸직하고 있는 업무의 대다수는 준법감시인이고 이외에도 홍보나 사회공헌, 경영기획 등을 겸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모범규준 개정안을 통해 CCO와 겸직이 가능한 업무를 준법감시인으로 한정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 7월 금융위는 준법감시인 외 임원이 CCO를 겸직한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에서 종합등급을 1단계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CCO가 준법감시인 이외의 직무를 겸임하는 KB국민·신한·우리·씨티은행 등 4개 은행은 CCO 직무에 대한 조정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의 경우 홍보 담당 임원이 CCO를 겸하고 있으며 신한은행의 경우 경영기획 담당 임원이, 씨티은행은 업무·전산그룹 담당 임원이 각각 CCO를 겸직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8월초 “영업을 제외한 사회공헌 등 CCO 업무와 이해상충 소지가 없다고 보는 직위의 경우에는 겸직을 허용해 달라”며 의견을 금융당국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의 소비자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CCO의 겸직이 허용되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CCO가 다른 업무들을 중첩해서 겸직할 경우 소비자보호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할 것이 분명해 개정안을 통해 CCO의 역할 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은행·증권·보험 10조원, 카드·저축은행 5조원 등 일정 자산 이상의 금융사에 대해 독립적인 CCO 임명 대상 금융회사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동 의무 이행 여부를 실태 평가시 반영해 이행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금융소비자 모범규준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이어서 은행권이 얼마나 이를 따를지는 미지수다.

은행권은 CCO가 겸직이 불가능한 직무 외에 겸직이 가능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금융당국의 방안을 따라 소비자보호 업무만을 위해 임원을 새로 두게 되면 상당한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 총책임자에 대해 독립성을 부여하려고 하지만 사실상 은행 입장에서 임원 자리를 하나 늘리는 것에 대한 비용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임원의 인사, 조직 개편 등의 인사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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